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사실 알고계시나요?
‘타다 금지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현재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 단체로 격상시키고 시장 관리, 감독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한공협의 단속권이 강화되어v더이상 중개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개 협회의 이득 보호에만 치중된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cheong.one/zb91793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동의와 함께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청원에 대해서 작은 손길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