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신규채용이 있어서 몇명 더 추가하려고보니 전산이 막혔습니다.
전산이 왜 막혔는지 홈택스 문의했더니 답변이
업종이 경영 컨설팅업이라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신고 완료 됐던 사람들도 수정신고를 다시하고,
소득세 더 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퇴사한 사람도 있고,
전산에서 받아줘놓고, 수정신고 후에 세금 다시 내라고 하기에 여러가지로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로서 경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만 소득세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전문 자격사 자격(직인의 효력, 인증 등)으로 하는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업종이 경영컨설팅업이면, 무조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