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시 근로자 계약서 일부 수정해서 파트타이머(주2일) 고용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개월 간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등 내용은 삭제해야겠죠?
인사/HR
파트타이머 계약서에 휴가.휴일 조항
22년 01월 06일 | 조회수 551
샤
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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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님
22년 01월 07일
연차휴가 말씀이신거 같군요,
그냥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말씀이신거 같군요,
그냥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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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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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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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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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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