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파트타이머 계약서에 휴가.휴일 조항

22년 01월 06일 | 조회수 551
샤롯

9~18시 근로자 계약서 일부 수정해서 파트타이머(주2일) 고용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개월 간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등 내용은 삭제해야겠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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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22년 01월 07일
    연차휴가 말씀이신거 같군요, 그냥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말씀이신거 같군요, 그냥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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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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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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