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관련, 주택법 시행령제97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개정 안 토의
1)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리모델링공사 적용?
2)주택법 시행령 제97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근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2차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2020.9.22 일부개정으로 특수건축물 해당되는지? 건축구조기술사는 발주처(조합 등)와 계약이 이루어짐, 감리회사도 발주처와 계약 하는데 감리자 협력의 범위가?
시공사와 협력이 아니고, 감리사와 협력의 의미? 늘 통상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에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날인으로 가름 여부 토의? 별도 양식으로 ? 혹 적용 하신분들 의견도? 저는 지금 현장 특수구조물 현장 별도 구조기술사 발주처 계약됨
너무길고 어렵죠? 이해 부탁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