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건설재해발생 통계에 관한 소고...

20년 12월 01일 | 조회수 719
공
공무통
억대연봉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 산재사고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하루에 한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발생건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건설업 산재발생 및 사망자수는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20여년간 건설현장의 기술, 관리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진 부분이 안전 분야라고 생각되며 관련 법규도 가장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겸업 금지(과거에는 관리업무까지 겸직했었죠...), 안전관리비 사용 투명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 최근에는 중대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소장 및 대표이사 형사처벌 법안 강화 등의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견한 듯 대기업들은 십여년 전 부터 그룹 최고위층으로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을 Top-down식으로 정착시키려 노력해왔구요. 각종 근로자 단체들에서도 자체적인 안전감시, 신고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정부, 기업, 현장관리자들을 푸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건설현장의 통계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동료 근로자들이 매일 한명 이상씩 안타깝게 순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각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동업자 여러분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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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전기술인
    20년 12월 05일
    12. 업무의 부당개입 간섭, 공사기간 및 적정비용산정 위반,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건설사고 예방위한 인력추가배치 및 비용지원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의 설계도서 미검토, 수급인에 대한 작업전 미통보, 설계도서 위반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 미 이행시 공사중지명령을 하지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이하 벌금부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12. 업무의 부당개입 간섭, 공사기간 및 적정비용산정 위반,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건설사고 예방위한 인력추가배치 및 비용지원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의 설계도서 미검토, 수급인에 대한 작업전 미통보, 설계도서 위반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 미 이행시 공사중지명령을 하지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이하 벌금부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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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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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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