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건설재해발생 통계에 관한 소고...

20년 12월 01일 | 조회수 712
공무통
억대연봉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 산재사고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하루에 한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발생건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건설업 산재발생 및 사망자수는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20여년간 건설현장의 기술, 관리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진 부분이 안전 분야라고 생각되며 관련 법규도 가장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겸업 금지(과거에는 관리업무까지 겸직했었죠...), 안전관리비 사용 투명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 최근에는 중대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소장 및 대표이사 형사처벌 법안 강화 등의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견한 듯 대기업들은 십여년 전 부터 그룹 최고위층으로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을 Top-down식으로 정착시키려 노력해왔구요. 각종 근로자 단체들에서도 자체적인 안전감시, 신고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정부, 기업, 현장관리자들을 푸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건설현장의 통계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동료 근로자들이 매일 한명 이상씩 안타깝게 순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각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동업자 여러분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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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술인
    20년 12월 05일
    12. 업무의 부당개입 간섭, 공사기간 및 적정비용산정 위반,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건설사고 예방위한 인력추가배치 및 비용지원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의 설계도서 미검토, 수급인에 대한 작업전 미통보, 설계도서 위반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 미 이행시 공사중지명령을 하지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이하 벌금부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12. 업무의 부당개입 간섭, 공사기간 및 적정비용산정 위반,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건설사고 예방위한 인력추가배치 및 비용지원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의 설계도서 미검토, 수급인에 대한 작업전 미통보, 설계도서 위반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 미 이행시 공사중지명령을 하지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이하 벌금부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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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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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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