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주택법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관련, 주택법 시행령제97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개정 안 토의

20년 12월 02일 | 조회수 430
u
uwkim

1)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리모델링공사 적용? 2)주택법 시행령 제97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근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2차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2020.9.22 일부개정으로 특수건축물 해당되는지? 건축구조기술사는 발주처(조합 등)와 계약이 이루어짐, 감리회사도 발주처와 계약 하는데 감리자 협력의 범위가? 시공사와 협력이 아니고, 감리사와 협력의 의미? 늘 통상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에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날인으로 가름 여부 토의? 별도 양식으로 ? 혹 적용 하신분들 의견도? 저는 지금 현장 특수구조물 현장 별도 구조기술사 발주처 계약됨 너무길고 어렵죠? 이해 부탁 ㅎ

댓글 6
공감순
최신순
    u
    uwkim
    작성자
    20년 12월 26일
    다들 감사 더좋은 글귀로 만나겠습니다 하이팅
    다들 감사 더좋은 글귀로 만나겠습니다 하이팅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