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최신글
총무가 해야 할일
이제까지 조그만한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일을 하다가 대기업 산하에 취업 했는데 총무라고 합니다 총무가 해야 하는 일이 먼가요 어렵네요 기존 회사에서 하던일에 비하면 할일이 없고 빈둥빈둥 노는거 같아서 눈치 보여요 대충 비품관리 물건 구입 이런건 알겠는데 회계직원 인사 당담도 따로 있어서 그전에는 전부 같이 했는데 할일이 너무 없어 눈치가 보이네요 총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들은 다 총무 가 잡부라 이거저것 다했는데 할일이 없어 고민 입니다
잡일꾼
2022.01.02
조회수
2,482
좋아요
11
댓글
6
징계위원회 통보 후 퇴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니, 대상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나요? 징계위원회 개최일이 퇴사일보다 먼저입니다.
고양이를부탁해
2022.01.01
조회수
4,622
좋아요
9
댓글
12
보통 연말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선 한번인가 받은적 밖에 없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연봉의 몇프로 이렇게들 주시나요?
티히히
억대연봉
2022.01.01
조회수
2,677
좋아요
4
댓글
6
연차촉진제도 시행 전,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저흰 재직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여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매년 정산해 지급해줬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할수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시행 전,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근기법에서도 의무사항이아닌 선택/권장사항이며 근로자에게 현 제도보다 불리한 제도를 시행하는거니 근로자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보고했지만 팀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른방법을 통해 시행할수있나요? 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중 사측은 인사담당(팀장), 노무담당 저를 빼면 근로자에 해당 4명뿐입니다. 4명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하하하쏭
2021.12.30
조회수
3,334
좋아요
14
댓글
24
올해의 HR이슈 Top7
안녕하세요,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인사담당자가 뽑은 올해의 HR이슈 7가지입니다.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고, 그에 따른 비대면, 메타버스가 덩달아 이슈가 되는 듯 합니다. 이러는 도중에도 채용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되었던 한해였나요?
팀장님
2021.12.29
조회수
739
좋아요
5
댓글
1
2022년 변경 일자리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공유)
1.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 인상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4.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5.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6. 공휴일 118일 (휴..)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https://v.kakao.com/v/kqbpq6BPeI 위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beginni
2021.12.29
조회수
2,564
좋아요
30
댓글
5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권 시행
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적용된 임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권을 공유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추가로 출퇴근시간 변경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출산 국가에 필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사업장들이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 근무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 (근로기준법 제74조) 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결정, 육아휴직. 일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출처]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더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팀장님
2021.12.28
조회수
1,113
좋아요
8
댓글
2
추진팀 영문명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려요
읏차
2021.12.27
조회수
1,137
좋아요
1
댓글
12
부서 변경
회사에서 적응 안되서 임원 면담. 인사부 면담 등 거쳤고 인사시즌에 부서변경 요청시 안받아들여진경우 직원이 고용청이나 다른루트로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회계팀에만 박아두는 이 회사 어떡하죠
김철수2
2021.12.27
조회수
1,146
좋아요
1
댓글
9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든 사업장 확대 적용 (2022년부터)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직원이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학업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주당 15~30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무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 부분만큼은 급여차감하셔도 됩니다.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
팀장님
2021.12.24
조회수
806
좋아요
5
댓글
0
개인정보 확인 전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HR에 근무하시는분들,, 회사 대표 전화로 누구 근무하는지 확인여부 전화 올 때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은행이나 신용문제 때문에 기관에서 전화오는 경우는 어디라고 밝히고 전화 오니까 재직여부 알려드리는데, 기업이 아닌 개인이 전화 오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재직여부도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려줄 수 없다. 개인정보다 라고 둘어대며 대응은 하는 편인데.. 녹록치는 않네요.. 그냥 개인이 전화하는 경우라도 다들 알려주시는 편인가요? 근데 재직여부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네요.. 재직여부가 개인정보냐 하는 분도 계셔서..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동창생이다 군대 동기다 전화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사채업자한테도 전화 받은적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째 대응하시나 궁금하네용..
Rami
2021.12.24
조회수
1,303
좋아요
3
댓글
4
가면쓰기
회사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서 가면을 써야하는데.. 쉽지가않네요. 연 수로는 2년차..(이직 4개월차) 팀원은 저혼자.. 새직장으로 이직한지 몇 달안되서 이직한 회사의 관리자가 쓰러져서 제가 관리자 대리까지해야합니다. 짬도안되고(전 사원인데..) 예전 저의 업무를 했던 분들에게 항상물어야하고.. 천애고아인듯합니다. 모르는걸 물어봐도 딴사람에게물어봐라. A관련 이야기하래서 이야기하면 그건 중요한게아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A에 대해 왜 묻지않았냐. 진행하지않았냐.. 하..일을 제대로 배운것도아닌데.. 왜 실수가 나오냐..어쩌구저쩌구.. 나름 큰기업에 있는데두 이상한업무범위 설정으로.. 힘만 빠집니다. 인원 더뽑아달라면 안된다하고.. 서두가 길었네요.. 회사서 가면을 써야하는데 잘 안되네요.
lilij
2021.12.23
조회수
936
좋아요
3
댓글
3
조직체계 정비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팀장급 둘이 서로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데 우선 일을 분리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침 인사나 여러가지 겹치는 상황들이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럴때마다 한 팀장이 말을 걸면 다른 팀장이 얼굴도 안 보거나 대답도 안 한다거나 하면서 감정이 또 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인 제가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데 참! 보기가 힘드네요. 감정이 다치면 사실 회복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각자 일은 있으니 내년도에는 더더욱 분리를 해 주면서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나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줘야할지 고민되네요. 내년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는데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방에 올립니다. 둘다 꼭 있어야 할 직원들임에는 분명하고 대표를 보고서 그나마 다닌다고 하니 제가 잘 해 보려고는 합니다만 참 어렵네요.
다시시작
2021.12.23
조회수
596
좋아요
4
댓글
4
생산직 관련 헤드헌팅은 어디가 좋을까요?
현재 생산물류 공장설립을 앞두고있는데 공장 총괄하실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잘잡아주실 총책임자 공장장?을 구하는데 이런분들은 채용공고를 통한 모집이 힘들거라는걸 알기에 헤드헌팅의뢰를 하려는데 어떤 헤든헌팅기업이 좋을지 감이 안오네요. 리멤버커리어 통해서도하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쉽지는 않아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피플
2021.12.23
조회수
492
좋아요
0
댓글
1
연봉 동결은 처음인데...1년 더 다닐까요 이직준비할까요
올해 초 이직하여 현재 이직 1년 되었습니다. 이직하면서 당시 연봉보다 천만원 정도 올려왔습니다 (전 직장이 워낙 낮은편이여서) 이직 직전 팀장 직책(직급은 대리) 달았고, 이직처 최종 입사일 2개월 뒤가 연봉 갱신협상 및 성과급 (100만원 가량), 연봉 외 현금성 복리후생 (약 200만원) 정도 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은 400~500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퇴직 의사 밝혔을때 맞춰준단 연봉 생각해보면 성과급 복리후생 합쳤으면 급여는 거의 동일했을거 같지만 이미 이직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것과, 그쪽 근무 분위기를 버티기 힘들어서 (조직개편으로 근무지지역이 변경됨) 나왔어요 그쪽 기준 3개월뒤 연봉협상인데 그때가서 말 바뀔 수도 있고 본부장은 올려준댔지만 대표이사는 승낙하지 않았을 거 같구요 이직한 회사는 솔직히 엄청 편합니다. 터치하는 사람 없고, 칼출근 칼퇴근 연차 사용 자유롭고요 근데 배울게 없고, 발전이 없어요. 더 배우고 싶고 한데...너무 쳐지더라구요 인사팀의 권한도 없고 (경영진이 처리해야될일이라고 선넘지 말라함) 전 직장은 회사의 중요업무는 다 저에게 공유되고, 의사결정권이 높게 반영되었어요 지금 직장은 제가 알고 있는 업무 영역은 엄청 넓지만, 현재 하는 일은 거의 쥬니어급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올해 정말 안 좋아져서 예정되어 있던 주4일제도 엎어지고요 내년 연봉 동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매출이 잘 나오면 보상한다고 하는데.. 더 나빠질 지 알 수 없는 상태구요 연봉 동결하기는 미안한지,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직장생활 10년만에 연봉 동결은 처음이에요.. 그래도 월급 10만원 정도는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동결이면 그냥 다른 회사 알아보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직하면서 한달에 내는 주거비도 2.5배 정도 올라서 실질적인 실수령 금액은 똑같네요. 연봉을 높여 왔으니 1년 정도는 더 기다려보는게 나을지.. (이직 준비 안하고 쭉 다녔으면 전 직장 기준 4년뒤에나 받을 연봉이였어요)
린이린유
2021.12.23
조회수
5,547
좋아요
5
댓글
5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