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니, 대상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나요? 징계위원회 개최일이 퇴사일보다 먼저입니다.
징계위원회 통보 후 퇴사
22년 01월 01일 | 조회수 4,715
고
고양이를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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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니도니
22년 01월 01일
어떤 복무규정을 위반한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썼다면 사직서 사유를 봐야될듯 합니다.
개인사유라면 별 문제 안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이유(인정할수 없다)가 있다면 본인 참석없는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를 공지함이 맞을 듯 합니다. 노무사와 협의해보면 아시겠지만 괜히 퇴사후 2개월정도 뒤에 부당해고(퇴사를 압박,종용하여 사직서를 썼다)로 노동부 신고하여 해당 급여를 청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 쓴게 맞다면 해당 사직서 첨부하여 대표사님 최종 승인의 내부 결재, 품의를 받아두시죠. 하지만... 복무규정위반에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위서 및 당사자의 반성문(사내 공지)을 받아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에따라서는 노무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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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
고양이를부탁해
22년 01월 02일
네, 구두상 퇴사의사 밝힌것도 효력이 있지만 번복 할 가능성도 있고, 사직서를 미리 받아 확인해야 겠네요.
네, 구두상 퇴사의사 밝힌것도 효력이 있지만 번복 할 가능성도 있고, 사직서를 미리 받아 확인해야 겠네요.
2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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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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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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