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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전, 근로자 동의

2021.12.30 | 조회수 3,041
하하하쏭
안녕하세요. 저흰 재직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여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매년 정산해 지급해줬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할수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시행 전,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근기법에서도 의무사항이아닌 선택/권장사항이며 근로자에게 현 제도보다 불리한 제도를 시행하는거니 근로자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보고했지만 팀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른방법을 통해 시행할수있나요? 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중 사측은 인사담당(팀장), 노무담당 저를 빼면 근로자에 해당 4명뿐입니다. 4명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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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4
junee
2021.12.31
BEST현직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제도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란, 근기법에 명시된 시점에 1차 사용촉진(근로자에게 사용일자 지정 요구), 2차 사용촉진(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을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 형식적으로 시기지정만 해 놓고 근로자가 업무스케줄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2)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요량으로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했더라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이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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