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 재직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여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매년 정산해 지급해줬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할수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시행 전,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근기법에서도 의무사항이아닌 선택/권장사항이며 근로자에게 현 제도보다 불리한 제도를 시행하는거니 근로자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보고했지만 팀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른방법을 통해 시행할수있나요? 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중 사측은 인사담당(팀장), 노무담당 저를 빼면 근로자에 해당 4명뿐입니다. 4명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전, 근로자 동의
21년 12월 30일 | 조회수 3,410
하
하하하쏭
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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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광보합
22년 01월 10일
연중에 공문오면 연차사용일 지정해서 결재올리고 연차수당은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합니다.
연중에 공문오면 연차사용일 지정해서 결재올리고 연차수당은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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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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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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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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