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연차촉진제도 시행 전, 근로자 동의

21년 12월 30일 | 조회수 3,455
하하하쏭

안녕하세요. 저흰 재직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여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매년 정산해 지급해줬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할수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시행 전,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근기법에서도 의무사항이아닌 선택/권장사항이며 근로자에게 현 제도보다 불리한 제도를 시행하는거니 근로자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보고했지만 팀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른방법을 통해 시행할수있나요? 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중 사측은 인사담당(팀장), 노무담당 저를 빼면 근로자에 해당 4명뿐입니다. 4명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댓글 24
공감순
최신순
    은 따봉
    어화둥둥
    억대연봉
    22년 01월 10일
    연중에 공문오면 연차사용일 지정해서 결재올리고 연차수당은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합니다.
    연중에 공문오면 연차사용일 지정해서 결재올리고 연차수당은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합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