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현직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제도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란, 근기법에 명시된 시점에 1차 사용촉진(근로자에게 사용일자 지정 요구), 2차 사용촉진(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을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 형식적으로 시기지정만 해 놓고 근로자가 업무스케줄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2)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요량으로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했더라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이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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