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 전, 근로자 동의

21년 12월 30일 | 조회수 3,410
하하하쏭

안녕하세요. 저흰 재직근로자 6명인 회사입니다. 여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매년 정산해 지급해줬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할수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시행 전,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근기법에서도 의무사항이아닌 선택/권장사항이며 근로자에게 현 제도보다 불리한 제도를 시행하는거니 근로자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보고했지만 팀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른방법을 통해 시행할수있나요? 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중 사측은 인사담당(팀장), 노무담당 저를 빼면 근로자에 해당 4명뿐입니다. 4명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댓글 24
공감순
최신순
    월광보합
    22년 01월 10일
    연중에 공문오면 연차사용일 지정해서 결재올리고 연차수당은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합니다.
    연중에 공문오면 연차사용일 지정해서 결재올리고 연차수당은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합니다.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