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직원이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학업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주당 15~30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무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 부분만큼은 급여차감하셔도 됩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든 사업장 확대 적용 (2022년부터)
2021.12.24 | 조회수 799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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