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적용된 임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권을 공유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추가로 출퇴근시간 변경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출산 국가에 필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사업장들이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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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 근무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 (근로기준법 제74조) 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결정, 육아휴직.
일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출처]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더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권 시행
2021.12.28 | 조회수 1,104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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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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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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