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최근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앞 집회와 윤대통령 사저앞 집회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하고,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 기업의 정문 앞이나 세종로, 청와대 등은 시위자들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어려울 정도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할 우리의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필수사항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제제를 받아야할 수준일까요?
집요한 욕설과 인격모독, 도를 넘은 소음, 눈 뜨고 보기 힘든 게시물, 외설적 표현..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양념이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