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의 저작권은 너무나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표절이 아니면 아무 문제없다"는 한 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위해 선택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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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떠올리고, 희망을 품었던 음악 팬들, 즉 음악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NFT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아티클 :
유희열 표절 논란, 또다른 피해자는?
2022.07.20 | 조회수 811
쓰니파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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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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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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