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앞 집회와 윤대통령 사저앞 집회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하고,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 기업의 정문 앞이나 세종로, 청와대 등은 시위자들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어려울 정도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할 우리의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필수사항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제제를 받아야할 수준일까요? 집요한 욕설과 인격모독, 도를 넘은 소음, 눈 뜨고 보기 힘든 게시물, 외설적 표현..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양념이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이슈토론
집회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22년 07월 08일 | 조회수 765

김지온
현대프로스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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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쭉직진
22년 08월 06일
촛불집회 해서 그 주변 교통 다 작살내고 시청앞 광장옆에 있는 플라자 호텔 영업 개박살 내고 광기에 가득찬 시위는 국민의 뜻이요 혁명이고 민주주의 이지만 문재인 집앞에서 확성기 트는건 폭동이고 민폐고 못배워 먹은 짓이라고 하능거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진짜 명동에서 일할때 촛불집회 때문에 퇴근시간 두배로 늘어난거 생각하면 싹 다 줘패고 싶어요
촛불집회 해서 그 주변 교통 다 작살내고 시청앞 광장옆에 있는 플라자 호텔 영업 개박살 내고 광기에 가득찬 시위는 국민의 뜻이요 혁명이고 민주주의 이지만 문재인 집앞에서 확성기 트는건 폭동이고 민폐고 못배워 먹은 짓이라고 하능거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진짜 명동에서 일할때 촛불집회 때문에 퇴근시간 두배로 늘어난거 생각하면 싹 다 줘패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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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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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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