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앞 집회와 윤대통령 사저앞 집회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하고,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 기업의 정문 앞이나 세종로, 청와대 등은 시위자들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어려울 정도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할 우리의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필수사항이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제제를 받아야할 수준일까요?
집요한 욕설과 인격모독, 도를 넘은 소음, 눈 뜨고 보기 힘든 게시물, 외설적 표현..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양념이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집회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2022.07.08 | 조회수 740
김지온
현대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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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면추락위험
BEST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종 말고 자유요.
장애인협회인지 뭔지에서 시위할 권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단체소송 걸면 보상금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레일 측에도 열차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볼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와 책임이요.(수정됨)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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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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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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