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에 '학력'을 일정 비율로 채용한다고 하면 채용절차법 위반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 실장님이 프리랜서(보험설계사)를 채용했었거든요.
저랑 결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냥 퇴사했는데,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요. 혹시 이 위반사항이 채용절차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채용 절차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1. 구인공고에 4년제 대졸 / 초대졸 / 고졸을 일정 비율로 뽑겠다고 명시함 (ex, 4년제 대졸 00%, 초대졸 00%, 고졸 00% 선발)
2. ‘채용 연계형 인턴’ 이라는 워딩을 기재하여 정직원으로 혼동 (ex,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채용이라 정규직 직원x)
3. 본사와 관련x… 하청급? 기업인데 채용공고에 본사 이름을 그대로 기재 (예를 들어 OO 계약팀 채용연계형 ) 이런식으로 기재했거든요. 실제론 OO과 관련 없음.. 하청임 걍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때 이거 다 채용절차법 위반아닌가요? 문제될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당시 실장님이 냅두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러다 이직 자리 알아보다 예전회사 구인공고가 나와서 저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 제 생각보다는 다른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ps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저는 저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히 몰랐고 당시 정답을 몰라서 그냥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