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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의견 있으신 분?
미국에서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곳은 The Federal Reserve입니다. 금년1월에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discussion paper를 발간하였고, 미국에서 CBDC를 도입할 경우 위험편익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해 public comments를 2022년5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public comments는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련 link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money-and-payments-discussion-paper.htm https://www.federalreserve.gov/apps/forms/cbdc 상기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해결될 경우 미국 CBDC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사생활보호: 소비자의 사생활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행위 예방에 필요한 투명성과의 조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 중간조정자 개입: 개인이 Federal Reserve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은행을 포함한 기존의 결제기관이 개인의 CBDC 보유 및 결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3. 송금용이성: 서로 다른 중간조정자의 고객들 간에 송금 용이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금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불수단의 효율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CBDC가 넓은 접근성이 보장된 지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원확인: 미국 소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제도 준수를 해야 합니다. CBDC 역시 이런 규제 준수가 필요하며, CBDC에 접근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보고서는 CBDC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편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편익: credit risk 및 liquidity risk가 없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권을 대중에게 제공 / (국제공조를 조건으로) 국경간 지급 편의성 제고 /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유지 / 금융제도 접근권 향상(주: 미국에는 은행계좌 개설을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인구가 상당합니다) / 안전한 중앙은행화폐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권 확대 예상 위험: 금융기관의 예금 총액 감소 및 안전자산 탈피 초래로 인한 가용 신용 감소 및 시장참여자의 신용조달비용 상승 / 금융기관 관련 대량출금사태 위험 증가 / 운영장애 및 사이버보안 문제에 노출되는 위험 Public comments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별도 국문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CBDC Benefits, Risks, and Policy Considerations 1. What additional potential benefits, policy considerations, or risks of a CBDC may exist that have not been raised in this paper? 2. Could some or all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be better achieved in a different way? 3.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inclusion?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inclusion? 4. How might a U.S. CBDC affect the Federal Reserve’s ability to effectively implement monetary policy in the pursuit of its maximum-employment and price-stability goals? 5. How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stability?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stability? 6. Could a CBDC adversely affect the financial sector? How might a CBDC affect the financial sector differently from stablecoins or other nonbank money? 7. What tools could be considered to mitigate any adverse impact of CBDC on the financial sector? Would some of these tools diminish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8. If cash usage declines, is it important to preserve the general public’s access to a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can be used widely for payments? 9. How might domestic and cross-border digital payments evolve in the absence of a U.S. CBDC? 10. How should decisions by other large economy nations to issue CBDCs influence the decision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do so? 11. Are there additional ways to manag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CBDC that were not raised in this paper? 12. How could a CBDC provide privacy to consumers without providing complete anonymity and facilitating illicit financial activity? 13.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foster operational and cyber resiliency? What operational or cyber risks might be unavoidable? 14. Should a CBDC be legal tender? CBDC Design 15. Should a CBDC pay interest? If so, why and how? If not, why not? 16. Should the amount of CBDC held by a single end user be subject to quantity limits? 17. What types of firms should serve as intermediaries for CBDC? What should be the role and regulatory structure for these intermediaries? 18. Should a CBDC have “offline” capabilities? If so, how might that be achieved? 19. Should a CBDC be designed to maximize ease of use and acceptance at the point of sale? If so, how? 20.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achieve transferability across multiple payment platforms? Would new technology or technical standards be needed? 21. How might future technological innovations affect design and policy choices related to CBDC? 22. Are there additional design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Are there tradeoffs around any of the identified design principles, especially in trying to achieve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김진 | 법무법인(유한)광장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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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자금.. 정말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업체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정부 R&D자금을 요령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듯합니다. 물론, R&D과제에 선정되어 받게되는 자금은 정부와 협약시 납부하게 되는 민간부담금과 과제 종료후 납부하게 되는 경상기술료를 제외하고는 현금부담이 없는 무상환 자금이 맞습니다. 또한, 평가표에 맞게 준비하는 약간의 노력(이걸 요령이라 생각하신다면 할수없겠지만)만으로 조달이 가능한 자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평가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기에 실제 개발하려는 과제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준비는 필수이며, 사업비를 아이템 개발에 온전히 써야 하는 노력과 의지도 필수 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눈도 분명히 존재하기애.. 눈먼돈만 받고 먹튀하려는 기업들이 조달할수 있는 자금이 결코 아니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그냥 막쓰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신제품,신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성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만 R&D과제에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준 |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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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 때문에 나까지 은따…
같이 일하는 파트장이 회사 전체 왕따입니다. 성격도 업무 스타일도 모두 독고다이고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점심은 인원수나 타이밍때문에 대부분 파트 단위로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파트랑 식사나 어울리면 파트장이 따라와서 다른 파트나 팀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저까지 은따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파트원이 한명 더 있는데 개인주의라 어울리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한참 뒤에 알게된 사실인데 저는 이런 파트 분위기가 싫어서 다른 파트나 팀 사람들이랑 어울리려 노력하는데 참… 힘드네요. 그냥 담배나 같이 피고 커피 같이 마시면서 잡담하는 수준 정도고 가끔 저녁 술자리나 점심정도 하는데 아주 친밀하게 어울리는 못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단은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ㅜㅜ
해피제드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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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및 보고서가 어려워요.
제 고3시절 담임선생님은 “수학”을 담당하였습니다. 저의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초안을 보시고, 이게 뭐냐고 하시니 “이과라서 글쓰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여 당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실험 및 과제레포트를 썼지만, 체계적인 것이 아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했구요. 회사오면서 보고서와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래의 글은 백승권 선생님의 저서 “보고서의 법칙”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Why? : 의사결정권자의 현명한 판단 의사결정권자 :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표현적 글쓰기 (일기, SNS 등) 가 아닌 소통적 글쓰기를 하여라. 읽는 보고서가 아닌 보는 보고서로 만들어라.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로 할 일은 짧게 써야 한다. 1940년의 처칠의 주장이다. 한 페이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웹툰 미생에서 장그래의 문장 줄이기 연습부분을 참조하여라.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하고, 의견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앞의 괄호는 주체의미나 핵심키워드를 의미하고, 뒤의 괄호는 출처 등을 표기하여 강조할 때 사용한다. 당구장 표시 아이콘은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에 이용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둘째로 할 일은 결론부터 제시하는 두괄식을 써야 한다. 기존의 서론-본론-결론이 아닌 결론-이유(추상적)-근거(구체적) 순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셋째로 할 일은 카데고리 구분을 잘해야 한다. 상위는 네모박스, 중위는 동그라미, 하위는 막대기로 기호를 붙인다.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넷째로 할 일은 직관적인 핵심키워드로 제목과 개요를 사용하라. 선택 - 요약 - 배열 - 표현 선택 : Customizing (Top Down) 핵심요약 (결론-이유/근거) 단단익선 전략적 배열 : 두괄식 (한 페이지로) 직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 (표현적 글쓰기 → 소통적 글쓰기) 미괄식이 적합한 case 1) 개인적, 정서적 글 2) 스토리텔링 글쓰기 3) 독자에게 통찰과 깨달음을 주는 글
천승환 | H&L Advanced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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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2.0 마지막 Contents: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안녕하세요. 벌써 BEPS2.0에 대한 세 번째 글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글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Pillar2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다뤘던 BEPS2.0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처음 OECD위원회에서 이슈가 제기 되었던 고정사업장(물리적 시설을 가지 영업장소) 기반의 국제조세 과세권에 대한 논의로 Digital tax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디지털 대기업이 속한 미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OECD차원의 논의는 계속 지연되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은 개별적으로 DST(Digital Service Tax) 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구요. 바이든 정부에서야 OECD협상 테이블에 나온 미국은 논의에 대한 핵심을 변경시킵니다.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과세권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죠. 바로 BEPS2.0입니다. 2022년 시행 세칙들에 대한 검토 및 확정, 각 국가별 법안 정비 등을 마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BEPS2.0은 Pillar1. 과세권 배분과 연계점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두 가지 메인 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Pillar1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app.rmbr.in/H8vRzxXxvnb 이제 BEPS2.0의 마지막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란 개념은 국내 세법에도 존재하는데, 세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으킨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 국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총 부담해야할 세금의 최소한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기업이 버뮤다 등의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미만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BEPS2.0의 Pillar2가 시행되면 최소 15%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15%와 해당 조세피난처의 세율과의 차액은 본사소재지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대상은 글로벌 마켓 연결 매출 7.5억 유로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Pillar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 될 듯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15%세율의 판단기준이 실효세율이므로 해외법인 소재 국가의 명목세율이 15%이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본사 세무담당자가 전 세계 해외법인의 실효세율을 점검하고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위한 BEPS2.0인가라는 생각입니다. BEPS2.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녕 | Smilegate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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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 보세요. 업무용 경차는 사고 순간 인명사고. 되돌릴 수 없어요.
수일 전 아는 분께서 업무용 차량을 운용 하던 중 잠시 아차 하는 순간의 사고로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구불구불 한 시골 마을 이라서 60정도의 속도 였고 추돌 순간은 40정도로 예상 됩니다. 폐차 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 덤프가 모닝을 추돌하여 도로에 피가 쫙 깔리는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덤프의 과속이 문제 인 것은 분명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속도 제한과 긴급정지 기능이 의무 되어야 합니다) 경차는 대형 차량에 대한 회피 거동을 꼭 해야 합니다. 자동차 개발 업무 와 인증 등을 하면서 사고차 분석을 하다보면 경차, 소형차, 1톤 트럭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물론 판매량이 많기도 함) 당신의 직원, 가족들이 경차를 운용 하다가 건강을 해치고 끔찍한 상황으로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형차는 사고나도 앞 3박자 또는 뒤 갈이로 3백이면 후려 치고 회복도 그렇지만 소형 이하의 사고는 업무 공백을 야기 합니다. 업무용 차량 등 장거리, 장기간 운용되는 차량은 중형차 급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대표는 중형차 사라는데도 임원이나 경리가 나서서 경차나 소형차로 운용하게 하는 이들도 가끔 보는데 당신들이 업무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고는 어쩌다 한번 탔을 때도 발생 합니다” 한번 더 생각 합시다. 직원 구하기 힘들죠? 그 직원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오랜동안 근무를 해야 기업도 더 오래 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 하세요. 개인적으로 사고차 분석을 직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경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얻어 타지도 말라고 합니다. 해당 사진의 차량은 운용하시던 분도 중형차 이상 만 타기로 하셨습니다. 참고 할 만한 자료 하나 더 알려 드립니다. 한국은 승객 체중을 65 kg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인증도 그렇습니다. 100 kg 넘는다면 편하중의 한계 상황이며 돌발 상황에 대한 입증은 스스로 제조사에 해야 합니다. 내용이 많은 분들께는 불편하실 겁니다. 다시 강조 합니다. 개인의 선택은 자유 입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회사의 안녕을 위하여 장기간 장거리 운용을 해야 하는 업무용 차량을 중형급으로 해야 합니다. 추가로, 화물이 대량이 아닐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는 픽업 스타일 화물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hXHO7_YeTo https://youtu.be/H0m9n6lc_jw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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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직원의 조의금
저는 40여명 근무하는 민간연구소의 넘버쓰리 정도 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멤버는 열명 정도이구요. 지난 설 직전 저의 부친상에 직원들이 조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한지 반년정도 된 저희 부서 막내직원이 조의금을 10만원을 했더라구요. 이거 영...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사무사
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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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을 못하는 직속 선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이퍼워크는 잘하고 빠릿빠릿한 편인건 인정합니다. 근데 본업을 너무… 제가봐도 이건 아니다싶을정도로 감이 없어요…(패션디자인업무입니다) 위에 임원이나 대표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보고만 잘하면 잘하네 생각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같은 실무자들이 봤을때는 너무.. 일을 못하거든요. 보고장표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지만 결과물을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결과물을 보고 좋다고 거짓평가를 하기도 점점 힘듭니다. 제가볼땐 일반 사원보다도 감각이 없어보여요. 근데 임원들은 보고장표만 보고 일 잘하네 생각하고 실무자들은 뒤로 욕을 삼키는 현실입니다. 이런 선임 밑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신지요…? 안그래도 회사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있는데…. 가끔 업무할때마다 현타가 오네요.
해가지고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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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달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마법
전역을 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정규직 알바라니 웃긴데 관리까지 했다는) 학비를 넘치게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직원 모두가 해고 되었습니다. 저는 해고수당을 달라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했고 사측은 제가 영업 방해를 했다며 고소하여 서로 합의를 보러 만나는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낸 회원 이었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왔던 것이죠. 돈 앞에 의리따위 개나 줘버리는 것 이더군요. 2000년 경험 입니다. 그래서 “법 이구나” 하여, 삭발을 하고 모아 둔 돈 3천만원으로 끝장을 보자며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법고시가 있었지만 엄두가 안나서 법원행시를 목표로 하고 유명한 곳 이라는 서울법학원에 다녔지요. 결과는 2년 반 동안 3천만원 다 쓰고 두번의 시도에도 1차 한번도 붙어보지 못하고 짐 싸서 낙향 했습니다. (이 때 알았죠. “공부도 돈으로 하는 거구나”) 5년 동안은 아쉬움에 방 한쪽 벽면의 책장을 가득채운 법 관련 서적들을 버리지도 못했답니다. 본론은 지금 부터 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난 후 학원에 모인 학생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너희들 맨 뒤에 앉아 있던 왕경태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학생 기억나니?” 그게 누구야~ 하며 웅성 거렸죠. “그 학생이 올 해 최연소 패스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는 몰랐겠지만 그 학생 고교생 이었다. 방학 때 특강 듣고 내려가서 법 공부 만 하고 또 방학 때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며 특강을 고교 3년간 공부하고 최연소 합격 한거다” 다들 소름이 돋았는데, 지금부터 더 놀랐습니다. “너희들한테 서울대 가는 또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7급 이상 공무원을 하면 정원 외 전형으로 서울대도 갈 수 있다” (확인 결과=>학교 마다, 학과별로 조건 상이 함/ 최근에는 없어졌거나 계약 학과 운영 중) 우와~ 이런게 있었다니~ 여운이라도 달래고자 모인 대부분의 초췌한 우리들은 머리에 대못이라도 박힌 듯 멍~ 했습니다. 그학생은 20세에 5급 공무원이 되어 사무관으로 일하며 서울대 를 갔고(추정) 군대도 법무관으로 갔을 것이며 전역을 하면 호봉이 올라가서 승진도 합니다. 30세 쯤 되어 공무원이 지겨워서 관둬도 이전의 스펙 만 으로도 대기업 어디든 가거나 모아둔 돈으로 살아도 충분 하겠죠. 저는 이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잊지 않습니다. 혹시 제 아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방향성을 제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 연기자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여기저기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에 떠올라 다른 방법을 소개 해 봅니다.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조기교육에 중고교를 오로시 수능에 올인하여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수능 12~14개 과목을 공부 하는 것 보다 암기 과목이 집중적인 8과목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제가 해 봤을 때도 수능보다는 분명히 쉬웠습니다. 살아 오면서 내용증명이나 2억원 이하 소송을 직접 할 정도로 삶에 도움도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어릴적 암기력 대단하잖아요. 고교 3년 보다 학력 경력 무관하게 검정고시 보고 행시 준비하는 것이 나은 방법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처 대학에 입학을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특별전형 외 직장인 과정 다수) 이런 생각을 자식에게도 전하려던 것은 제 고교 생활이 교실이데아 그대로 였거든요. 07시 등교 해서 23시 까지 몽둥이 두들기는 교도소 같은 학교에서 3년 동안을 참 처절하게 겨우 버텨내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왠만한 협박에도 흥! 하고 앉아서 오줌 똥 참으며 일하는거 잘 하죠. ㅎ) 제 자식한테는 그러지 말자 하는데 이제 곧 그 때가 다가오네요. 다시 아비 처럼 그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 바뀐 세상 만큼 다른 시간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부부는 다툼을 이어 갑니다. ㅎㅎㅎ 이민을 알아보는 이유도 단순히 업무 때문 만은 아닌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틀 안에서는 틀 안 만으로 한정되지만 틀을 벗어나면 무한계를 경험 합니다. 갑자기 백호(당시 형법 강사)는 잘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검색 함 해봐야 겠습니다. 잘난척 엄청하는 사시 10년 낙방생? ㅎㅎ (아이러니 하게도 스타강사는 만년 낙방생) // https://youtube.com/c/CASE333888 1기 인사이트 “이승민” 자동차 설계를 시작으로 항공우주, 조선산업, 스마트시티, 가전 및 복합소재 산업 등에서 제품의 개발을 시작하게 하며 상용화까지 전반적인 진행을 21년 간 경험 중. 수도권역 C.F.R.P 모든 업체 창업 도움 등, 20여 업체 창업을 함께 하는 중. 20명 인솔하여 호주사막 캠핑하며 솔라카 종단. 설계자 이며 제작자 로써 그리고 사업가 이며 실무자 로써 다양한 산업계의 낮은 소리를 울림으로 전달 하고자 합니다. [email protected] //
이승민 | LEVEN [利玟]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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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세법개론' 제가 대학교에서 세무 관련 가장 먼저 수강했던 과목이었습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세법(지방세 제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수 많은 세법 관련 용어의 정의, 가산세 규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 보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 추정)'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해당 조항은 국세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라 납세협력자가 될 대다수의 학생에게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나, 배웠음에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요약하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정 혐의가 없으면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했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문에 비추어 봤을 때, 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만큼이나 주기적,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진행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과거 담당자로써 세무조사를 받아 본 경험 속에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더 찾아내고 적발해서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곧 조사관들의 실적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트레이서'를 보면 PK그룹에서는 중앙지청장에게 세무조사 제외를 시켜달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5년에 한번 정기 세무조사는 다 겪을 줄 알고 있는 폭풍 같은 것이지만, 안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해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더라도 5년에 한번인 정기세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처럼 납세자의 성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현녕 | Smilegate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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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 경조사비 어느정도 받으시나요
어머니 칠순이라 회사에 경조사비 신청하려 봤더니 15만원(3년이상근무시)정도 되네여 화환이라도 있어 위안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집에서 식사한다고 했더니 해당사항에 없다네요..작은회사라도 은근 부모님께 괜찮은 회사라 자랑 될 뻔했는데 아쉽게 됐에요. 제돈으로라도 하나 사서 화사이름으로 보네드려야 겠네요.
다리가이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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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성장하면 회사도 성장합니다.
개인의 성장은 스스로 물음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업무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의 숙련도가 증가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며 향후 예측까지 하게 됩니다. 삶에서도 다양한 경험들이 개인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선임들의 경험에 대한 조언들은 공감도 어렵고, 성장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경험을 성장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장목표와 반대되는 경우 '퇴사'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성장은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제적인 활동으로만 바라본다면 더욱 더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입니다. (만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과정이 되어 버린다면 아마 아주 힘겨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처음부터 분명하고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도 표방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서적(경험)을 접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저도 출근 후 10분정도 독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던 다양한 경험과 교육에 참여해 보시고 업무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객관적인 장단점을 솔직하게 구별해 보시고(중요),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시간을 집중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고,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입장(개인의 성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세요.(인재를 양성하고 회사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즐기길 바라며, ‘개인이 성장하면, 분명 회사도 성장합니다’
황인출 | LIG 홈앤밀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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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심서 8th] 자기계발의 본질(essence)
회사라는 정글에서 나와 한가롭게 있는 사람이 ‘자기 계발’을 운운한다는 것이 웃긴 일이기는 하나, 어찌 생각해보면 자기계발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를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계속 떨어져본 사람들이 고시 학원에서는 스타 강사가 되듯이요. 나 이렇게 해서 떨어졌으니, 당신은 이런 걸 조심하라 😅 그리고 직장 생활 대부분을 리더 자리에서 지점장, 팀장, 실본부장을 하다보니 더 해드릴 말이 있을 것 같아 용기내어 전해봅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꾸준하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처럼 직장 세상에도 무림의 고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일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제품 버젼 업그레이드가 잘 안되어 있으면 ‘쓰임’이 없어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직종이 다양하고 필요한 역량과 지식들이 달라서 저는 직장 기초 근육 키우는 데 한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열정(熱情, passion)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재능보다는 열정이 중요하더라구요. 그것도 끊임없이 열정 지수가 가득차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구요. 혹시 ‘열정’의 뿌리는 ‘사랑'이란 걸 아시는지요? 자신의 Job을 사랑하고, 자신의 직장을 사랑하고,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의 바탕인 것이죠. 매일 같이 핸드폰 충전하듯이 자신의 열정도 항상 100%로 충전해 놓아야 하고 매일 아침마다 부스터 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꾸준함과 성실함인데요. 25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실한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동안은 눈 속임수로 앞서갈 수는 있으나 수십년간을 지내보면 성실함을 능가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이죠. 한번 휘몰아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그리고 성실함이런 단어는 항상 '꾸준함'과 어울려 다니는데요.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 ​매사 성실한 태도로 묵묵히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가 모이면 슬기롭고 좋은 직장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 마지막은 ‘끈기’입니다. '끈기'는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탓이나 환경탓 하지 않고 될때까지 밀어 부치는 힘이 ‘끈기’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재능이 없더라도 끈기가 있다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더라구요.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라도.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끈기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구요. 쉽게 포기하고 남탓이나 핑계 대는 데 그 재능을 쓰더라구요.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누가 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봤냐 인것을 많이 봤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 시중에 있는 자기 계발서와 똑같은 소리를 한 느낌인데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어서 다들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에서 사랑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직장 생활에서는 열정과 성실 그리고 끈기가 중요함을 눈물로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당신이 어느 포지션에 있든 어떤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있든지 항상 ‘자기 계발의 본질’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
김명곤 | 코웨이라이프솔루션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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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자꾸 떠미는 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 모두 직장에서 각각의 이유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근데 상사분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자꾸 그분의 일이 저에게 떠밀려옵니다. 완전 다른계통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처음으로 경영팀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업무에대한 지식도 전무하시고 컴퓨터도 못다루시고 그러니 당연히 엑셀같은 프로그램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우는것도, 일하는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업무를 못쳐내고, 저에게 자연스레 넘깁니다. 강제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시키시는 일도 있고 그분이 일을 못쳐내시니까 다른분이 그분의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내가 바쁘니까 네가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업무를 도와드린 그때부터 제업무라고 생각하시는겁니다. 저는 그게 도와드린거라고 생각을 한건데 그분은 업무를 이양했다고 생각을 하시나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고 이사님(=상사) 업무이시니까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네업무 내업무 따져가면서 할거냐고 선긋는거 엄청좋아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사님업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평소에 정확한거싫어함) 그리고 이 일을 제가 한지 오래되지않았냐고 하면서 제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분이 본인일을 계속 못 쳐내셔서 그게 회사에 피해가 가니까 제가 마감시간 안늦으려고 대신 육개월전에 한번, 최근에 한번 해드렸는데 그거가지고 제가 오래 업무를 맡았다고 하신겁니다. 회의시간에도 사장님이 그 업무 어떻게되어가고있냐고 하면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가 하는일이라고 하는데 화딱지가 납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분이 하는일이 엄청 문제가 크게 터져서 전직원이 야근을 하며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는걸 도왔습니다, 당사자도 같이 정신이없어서 본인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분이 저에게 그분의 일을 시키셔서 저는 그분이 친 사고해결+그분 일+제 일 이렇게 하게 되어 힘든날들을 보내고있었습니다. 지금은 사고는 좀 해결이되었지만 꾸준히 그분 업무를 하나둘씩 더 하게되고있어요. 제가 화가나는부분은 본인의업무를 넘기고도 일말의 미안함이없다는 점이 너무 책임감과 염치가 없게 느껴지고요 일을 해준다는거에대한 고마움이 없는게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능력이없어서 남에게 피해가 간다는것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못해서 문제가 터졌을때도 오히려 담당자가 너무 꼼꼼하게 검사한다고 뭐라고 하시던분이에요 휴... 모든 회사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ㅋㅋ 그걸 이해못하시는분이에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참고 일을 해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용! 지혜롭게 풀어나가고싶습니다 ㅠㅠ 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에 입사하고 계속 근무할수있는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참고로 그분은 사장님 와이프입니다... 사장님한테 꼰지를수도없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민들레미파
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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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로 충분합니다. 진심이라면 더 깊어집니다. 숨을 쉴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숨. 위로의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 갑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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