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axonomy –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나의 일상생활과 직접 상관성은 없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 개념을 몰랐다고 당황하시는 여러 다른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하자면, EU가 이러저러한 경제활동은 친환경적이라고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EU Taxonomy이며, 이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민간투자 관련 일정 분야를 규율하거나 또는 이 분류체계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EU의 환경목표 달성에 도움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EU Taxonomy에 언급된 경제활동이 아니면 반드시 환경적으로 해악이 있다거나 지속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금은 포함되지 않은 그러나 환경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경제행위가 추가되는 변경이 가능한 분류체계라고 EU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The EU Taxonomy Delegated Acts에 따라 분류체계 작업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현재 EU Commission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관련 투자활동도 친환경으로 분류한 상태입니다만, 확정을 위해서는 회원국 동의 및 EU의회 의결 등 남은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EU Taxonomy와 부합한 경제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즉, ‘환경적 지속가능 경제활동’ 항목을 기업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하는 공시)를 강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기업간의 친환경 참여정도 비교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민간시장참여자들이 투자결정 시 친환경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신뢰성 있는 친환경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창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어떤 투자가 친환경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함을 EU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 사업의 일부만 친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대상 전체를 친환경투자로 볼 것인가 같은 문제입니다. 친환경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dark green인지 조금만 가미된 light green인지 판단하는 감별법(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만, EU에서는 거창하게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라고 합니다)에 대해 고민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정리하면, EU Taxonomy는 탄소감축이 전세계적 과제가 된 상태에서 EU가 탄소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분류체계 및 관련 규제 확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