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최신글
샤프한곰
가입인사
정찬명 | 법무법인 집현전
11.25
조회수
27
좋아요
0
댓글
0
판사 임용시험 함께 준비하실 분 있으실까요?
변호사가 된 이후 몇 군데에서 근무해봤지만 지금 이대로면 그저 그런 변호사로 그럭저럭 살다가 말년에 후회할것 같아요 결국 제가 공부 열심히 안해서 그런거라 할말은 없지만 죽기전에 판사를 꼭 해보고 싶은데 일하면서 준비하는게 쉽지 않을것 같아 수도권에 함꼐 준비하실 분 있으시면 같이 해보는게 어떨까 싶어 글 올려봅니다. 시험대비 일정이나 공부 방식같은것은 사람이 모이면 구체적으로 정할까 합니다.
매닝페이스
07.16
조회수
1,491
좋아요
17
댓글
8
실패는 익숙지가 않네요....
변호사가 되고나면 뭔가 더 창창해진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되기전보다 더 치열하고 더 노력해야 겨우 목표에 닿는 느낌이랄까요..... 무슨 이유에선지 유독 제가 원하는 곳이 그렇게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2년이 넘게 두드려봤는데 계속 낙방만 하니... 우울합니다 그렇게까지 못낫나싶고... 차선책이나마 하고 있긴한데 제가 정말 원하는 분야에 진입하기가 쉽지않네요 아직 연차가 낮아 그런건가도싶은데 그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ㅠㅠ
슈슛슝
02.01
조회수
2,113
좋아요
18
댓글
16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법인회생 신청 시기 검토해야" 머니투데이/고문순 기자 2024.01.08 18:03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8일 '성공적인 법인 회생 및 파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 및 자문해온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재건 및 갱생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이 좀비기업으로 전락해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해 채권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로 인한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또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빌려준 대여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채권금액을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는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변경된 채무액을 5년간 또는 최장 10년에 걸쳐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과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2023년 3월 9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됐다. 이와 관련 28건의 강제인가 실적으로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Bankruptcy Plan), 인가 전 M&A 방식의 일환인 스토킹호스 공개입찰(Stalking-horse Bid)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와 유암코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나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DIP금융지원)의 시행으로 매출이 살아 있고 채산성이 양호한 사업을 유지만 한다면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 변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재건 및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正道)"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재도전의 출발점으로써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 인가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내야 회생 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신청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다.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 및 갱생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인 만큼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0814165038902&type=1
Joseph R
01.14
조회수
308
좋아요
3
댓글
0
나이 마흔에 LLM 시작 어때요
계약팀에서 일반적인 공사 계약만 commercial 관점에서 봐왔는데 계약서 보는건 상당히 적성에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총 경력 16중 계약 경력 4년정도) 근데 회사가 사업을 전환하면서 그런것보다는 투자 계약이나 다른 협력 계약들이 많아지면어 전문 변호사를 선호하게 되고 전에 없던 변호사 비변호사 구분이 시작 됐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선택안은 계속 법무 소속으로 있으면서 46을 목표로 LLM공부를 투자할것인지.. 기존에 해오던 기획성 일로 전향해서 그냥 기획 라인을 탈것인지 고민입니다. 각각의 장단정 은 알겠는데 솔직히 나이 46에 llm 땄다고 경력으로 다른 로펌이나 타회사 법무팀으로 이직이 될것 같지도 않고 그럴 욕심도 없지만.. 회사에서 llm 안따도 일하는데는 지장이없으나 알게 모르게 차별을 느끼겠죠 기획성 조직은 아시다시피 정년보장 애매하구요 실무에 계신분들의 고귀하고 날카로운 조언부탁드려요
움트트
억대 연봉
2023.12.13
조회수
1,477
좋아요
4
댓글
10
요새 5년차 사내변호사님들 연봉 얼마나 받으시나요?
감이 너무 없어가지구요, 중견기업 기준입니다.
호동통통
억대 연봉
2023.12.06
조회수
3,644
좋아요
9
댓글
15
업무와 사람에 대한 고민
제조업 회사에 6년 넘게 다닌 비변입니다 과거에 행시 공부 했었으나 아무래도 행정법만 파다보니 민법, 상법 등은 약하죠 전에 있던 팀장이 비법에 비변인 것도 있어서 제가 다 찾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면서 저를 갑자기 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도 팀장 위에 다른 부서장이 있어서 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외부 변호사 선임 또는 복잡한 계약서 검토는 중요한 부분만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짧아서 힘들었지만 이제 좀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 업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내변을 뽑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고 경력도 긴 분들을 뽑고 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저더러 나가라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분들과 같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우를 해야할지?) 어찌보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심경이 복잡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조언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커피한스푼
2023.10.14
조회수
1,026
좋아요
1
댓글
5
법무법인 고르기
유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 , 채용 변호사로 들어가면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도 회사원처럼 급여 나오나요 ? 궁금
리더되기
2023.10.03
조회수
1,368
좋아요
3
댓글
7
노무사 어떨까요
직장 경력 17년차를 넘어가는데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회사는 한계가 보이고 뭔가 다른 나만의 일을 찾고 싶은 니즈가 강합니다. 최근에 좀 관심을 갖게 된건 노무사 인데, 전망과 급여 수준 정도가 궁금합니다. 사실 급여 수준은 뭐.. 대충 알아본 바로 어느정도 커버가 될것 같은데, 정말 3년 꼬박 공들여서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인지, 취득 후 최소한 60세 까지는 일하는게 보장 되는 건지, chat GPT 로 커버 될 직업군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움트트
억대 연봉
2023.09.19
조회수
1,479
좋아요
9
댓글
13
영미계 변호사 파트타임
영미계 변호사 파트타임 구합니다. 동남아시아 법률 업무로 영문 검토, 번역, 계약서 검토 및 현지 로펌과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업무입니다. 연락 주세요
카이로스 아세안
2023.09.06
조회수
354
좋아요
1
댓글
1
변호사 분야의 블루오션은?
파랑 바다 파랑새가 있을까요
순리대로살자
2023.08.01
조회수
1,674
좋아요
2
댓글
8
대기업 노무사 10년차인데 개업 어떠려나요?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10년이라니. 저는 제조업에서 노무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때 노무사자격 취득해서 지금 회사에서 커리어 시작해서 어느덧 10년이네요. 요즘 다른 회사 이직보다는 개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듭니다. 노동사건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은 계속 커질것이고 기업생활을 했던 부분들이 메리트도 나름 있을거 같구요. 업무적으로는 사실 해볼 업무는 다해봤습니다. 급여복지실무부터 노사관계기획까지.. 막연한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젊은 나이에 한번 도전해보고싶습니다!
철판
2023.06.17
조회수
1,659
좋아요
9
댓글
12
변호사라는 전문직 업무의 장점? 보람?
변호사 업무의 장점 또는 변호사로서 느낄 수 있는 변호사 업무의 의의(?)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사의 경우 자신의 수고로 환자를 고쳐서 낫게 하는 뿌듯함?) 이 있는데 변호사는 그런 류의 보람(?) 뿌듯함(?)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의견 듣고 싶습니다
순리대로살자
2023.06.08
조회수
1,283
좋아요
5
댓글
14
완전자회사 법무를 담당하게 되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로펌과 시행사 등 법무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통신사의 완전자회사 법무담당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법무팀이 따로 있지는 않고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혼자 법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주된 업무소요는 컴플라이언스(아마도 감사나 진단도 포함)가 8~90%, 나머지는 인사총무같은 지원부서 자문이 될 거 같습니다. 우선 모자회사 관계부터 익숙해져야 할 거 같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다시 훑어보려고 합니다. 하도급도 있는 것 같아 함께 볼 예정이고 비중은 적지만 노무도 소요가 있어 근기법과 노사관계법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법무가 없었으니 아마도,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업무가 늘어날지도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이나, 더 살펴볼 것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교재나 자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법률신문과 변협에서 발간한 자료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팀01
2023.06.07
조회수
1,452
좋아요
3
댓글
8
계약서 검토시 가장 중점으로 보는부분?
계약서 검토 하실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나요? 한개의 포인트는 아닐 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노하우 듣고.. 싶습니다.... 비전공자라 계약서 검토업무 너무어렵습니다..
사이다10
2023.02.20
조회수
1,222
좋아요
10
댓글
6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