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통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조회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이동통신사나 은행이 조회기관인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실조회시 통신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신사 3곳 및 별정통신사 모두 신청하며, 금융기관(은행) 등의 경우에는 본점을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담아온 글 > 언제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10-6886-4520 연락 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 로 바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담지( )를 작성해 주시며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소송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
02월 19일 | 조회수 11
미
미수금회수컨설팅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