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글쓰기
최신글
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가보신 분
요즘 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실거주(원래 자기 2주택이라 실거주 의사 없고, 매도할 거니 나가든가 보증금을 몇 억 올려달라고 주구장창 요구하였던 경우)하겠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경우, 임재차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임차인이 이길 것 같은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이나 조정 절차, 조정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등 알고 싶습니다. 개인 사건을 안 하다 보니 개업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지 그냥 제가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요...
기업변
억대 연봉
2021.02.27
조회수
519
좋아요
4
댓글
9
가압류이의결정 후 집행해제신청 수임료
따로 받으시나요? 자동으로 말소되는줄 알았는데 집행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네요. 비용청구하기 애매하게 됐어요. ㅜㅜ
타임
2021.02.22
조회수
601
좋아요
0
댓글
6
고소대리 선임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진술 입회를 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소대리 선임 당시 고소인진술에 입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진술 입회를 원할 경우, 보통 고소인진술 당시 선임료의 어느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할까요?
열정변호사
2021.02.22
조회수
511
좋아요
5
댓글
3
의뢰인들중에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 대부분 다 알까요?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서면이 발송되어도 가끔 다른일이 바쁘다보면 당사자에게 그 소식을 몇일정도 늦게 알려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나의사건검색을 거의 매일 들어가보면 의뢰인들의 경우 바로바로 전화가 와서 서면을 보내달라고 하고, 몇일 늦으면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봤는데요. 의뢰인들이 요새는 대부분 나의사건검색을 아는 추세인가요?
열정변호사
2021.02.17
조회수
639
좋아요
4
댓글
4
변호사의 정년은 몇 살까지 일까요?
간혹 사내변호사나 송무변호사의 경우에 40대 중반이나 50대 되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업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겠죠. 규모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개업한다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 나이 많으신 분들(60대 중반)도 다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고, 간혹 법정에 송무에도 나오시는 분도 계셔서 정년이 언제까지 일지 감을 잘 못잡겠네요. 최근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80대이신데 매일 출근하시는 변호사님도 게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차출근
2021.02.16
조회수
2,622
좋아요
7
댓글
5
최근학폭사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선수들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점을 감안할때 공소시효 도과 안된거 같은데 행위도 보면 협박, 폭행, 강요 등 평범한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열정변호사
2021.02.16
조회수
266
좋아요
6
댓글
0
법인설립
법인 설립 문의가 와서 찾아보니 요즘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지훈변
2021.02.16
조회수
363
좋아요
3
댓글
4
하...사업부만 주는 인센 맘상하네요..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 이름으로 라이선스를 하나 땄습니다. 저는 라이선스 취득 목적으로 만든 tf에 소속되어서 관련 법무 업무를 지원했구요. 그런데 오늘 그 라이선스 딴 기념으로 사업부에만 인센이 지급되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부서는 인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네요 ㅠ tf 만들어서 몇달을 같이 일해놓고...지원부서라고 최종 인센에서는 제외라니.. 처음으로 진짜 맘상해서 하소연글 올려봅니다. ㅠ 정말 일할맛 안나네요 ㅠ
blahblah
2021.02.15
조회수
608
좋아요
1
댓글
2
조선일보 한동훈 검사장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거두절미하고 법조인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너무 거센 정권비판/칭찬 지양하고요...
아집가싶
2021.02.15
조회수
661
좋아요
0
댓글
0
법조인 여러분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뭔가 허전한 설이지만 그래도 설잘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열정변호사
2021.02.10
조회수
130
좋아요
5
댓글
2
변호사님들은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 설 연휴 4일은 애매한 기간인 듯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가능한 가족간 만남을 미루라고 권고하는 바, 일반적인 연휴처럼 보내시는 분도 많을 듯 합니다. 2월은 좀 한가했지만 밀린 재판들이 3월초부터 왕창 붙어있어서 그냥 연휴에 하루 이틀 출근해서 밀린 일들이나 2월말에 할 일들을 미리당겨서 좀 해버릴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3월이 한결 편해질 듯 해서요.
자차출근
2021.02.10
조회수
279
좋아요
3
댓글
3
자본시장법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업무가 바뀌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어렵고 법조문 보기도 쉽지 않네요.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보니 지식이 느는 느낌이 없어서, 자본시장법 책을 정독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진도가 잘 안나가기는 하네요. 간단한 강의나 요약서라도 보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본시장법 업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ub
억대 연봉
2021.02.10
조회수
868
좋아요
3
댓글
4
본인이 해보신 사건중에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금지가처분사건을 했었던 때가 가장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있는 사건을 해보셨나요?
열정변호사
2021.02.09
조회수
642
좋아요
5
댓글
3
강제집행부분은 별도선임해야할까요?
소송이후 강제집행부분도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선임해야겠죠?
열정변호사
2021.02.08
조회수
459
좋아요
5
댓글
3
탄핵소추 권리보호이익 어떻게 될까요
탄핵심판도중 피소추인이 사직한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어떻게될까요? 헌법적 해명도 필요하고, 사직보다는 탄핵이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어 권리보호이익 있을것같은데요
열정변호사
2021.02.06
조회수
326
좋아요
4
댓글
2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