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손해액감정신청을 하여 감정결과가 도달했는데요. 만약 손해액감정 산정방법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감정보완촉탁신청을 할 경우 보통 감정인(손해사정사)들이 어느정도 이를 받아들여 주는 가가 궁금합니다. 물론 산정방법에 있어서 오류의 정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추세가 궁금합니다.
법률전문가
감정보완촉탁신청에 관하여
21년 03월 03일 | 조회수 1,895
열
열정변호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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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dub
억대연봉
21년 03월 05일
네 윗분 말씀대로 정말 케바케일 것 같습니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정보완촉탁 하더라도 나의 감정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코멘트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다면 나중에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여야 하겠지만요. 생각보다 감정인들의 컨트롤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ㅠ
네 윗분 말씀대로 정말 케바케일 것 같습니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정보완촉탁 하더라도 나의 감정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코멘트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다면 나중에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여야 하겠지만요. 생각보다 감정인들의 컨트롤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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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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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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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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