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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는 분야는 상당히 정형화되어있어 당사자, 거래조건 반영 업무 위주다보니 발전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전혀 창의적인 일이 없어 회의감이 듭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새로 생기는 이슈나 분야를 재빨리 공부해서 토론하고 고민해서 무언가를 만드는걸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 PM이 아닌 이상에야 법무분야 중에 이러한 성격의 업무가 많은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피상적인 이해로는 금융투자, 공정거래, 세법 분야는 개정이 잦지만, 기존 법령 및 법리에서 조금씩 바뀌는거고 아예 새로운 소재를 배우는건 아닌거 같은데 스타트업 법무나 TMT쪽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grape36
억대 연봉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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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관련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쪽 업무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검토할 일이 많이 생겨서요. 잘 아시는 분은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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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그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는 있지만,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로톡이 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한 결과 등을 5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을 크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형 플랫폼’은 이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24/QASLE7WH6JERZDKCPWEPTLAR4Q/ 법무부가 저렇게 공식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변협이 더 강력한 액션을 하긴 좀 힘들겠네요
스쿠데토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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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로톡같은 서비스 말고, 개업변으로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시국도 시국이니 가벼운 상담은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효과가 어떤지요.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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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분들 근속연수가 궁금합니다.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보통 한 회사에서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 경우나 개업 또는 로펌으로 이직하신 경우에도 보통 몇 년 정도 있다가 이동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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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로톡 반대 시위’ 변협 간부, 집시법·방역법 위반 내사 착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만남을 반대하기 위해 기습시위를 벌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 김모 이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이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김 이사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 앞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습시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날 시위에는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755023 경찰이 알아서 내사했을 거 같진 않고, 누가 부추긴 건지 궁금하네요..
동참
억대 연봉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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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수임제안 아이디어 도용 성립되나요..?
클라이언트가 특정 로펌에서 수임제안서로 받았던 아이디어를, 타 로펌에 제공하면서 소송 위임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제안했던 로펌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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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소명 요구
한참 전에 로톡 탈퇴한 지인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역 수호는 좋은데, 일 좀 정교하게 하면 좋겠네요. 2.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공통혐의 ○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로톡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시행 나. 일부혐의 ○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 ㈜로앤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 사기 공모 ○ 변호사의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 진행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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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도 제공하는 한의원???
http://gdaj.co.kr/gdaj-network/ 한의원이 법률서비스 제공한다고 대놓고 홍보하네요? 채용공고 보니 변호사 채용도 최근에 한 거 같고요;; 이거 변호사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변호사가 한의사 고용해서 한의원 차리면 어떻게 될지..ㅎㅎ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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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차 개업
안녕하세요, 현재 개업 생각중인 법무관 마치고 대형펌 3년차 어쏘입니다. 개업하고 고객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나가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을 거 같아, 저처럼 저년차에 개업하신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슬프게도 지금 나가면 사건을 바로 줄 수 있는 인맥은 특별히 없구요. 현재 같이 업무하는 고객회사 실무자 급 차장/과장님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객회사들이 다 큰 기업이라 개업변에게 일을 주시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아래 선택지들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1.바로 개업해서 맨땅에서 영업한다 2.중견기업 사내변호사로 이직해서 회사를 고객으로 만들어 두고 개업한다 3.중소로펌으로 이직해서 작은(?) 클라이언트부터 만들어 나간다 혹시 저처럼 특별한 네트워크 없이 저년차에 개업하셨던 변호사님들, 어떤 선택지가 좋을지, 그리고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선택지 1.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해서 수임하시게 되셨는지 (가령 블로그, 지식인?)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즈니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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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로톡 하는 분들은 무슨 심보인지..??
로톡 들어가보니까 아직도 상담 남기는 일부 변호사들이 계시던데.. 협회 징계가 경미할 거 같으니, 감수하고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다른 변호사들 바보 만들고 혼자 잘 살겠단 건지
동참
억대 연봉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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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락가락 '로톡 금지' 변협 규정 시행일…오늘 아니라 내일?
이거 진짜인가요? 변협 집행부가 초일불산입을 헷갈린 건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3일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4일이 아니라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에 따르면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명칭까지 바꾼 광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변협의 공포일인 지난 5월4일로부터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다. 변호사단체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광고규정의 개정을 알리면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에서의 탈퇴를 독촉하는 내용의 공지 이메일을 보내며 8월4일을 '시행일'로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변협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5월4일자로 회규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공포'했고 개정문 부칙에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공포일인 5월4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 '시행일'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과 변협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도자료에 시행일을 '8월4일'로 잘못 적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광고규정 시행일을 '8월4일'로 보도해왔다. 시행일은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기도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변협 등은 시행일이 잘못 알려진 8월4일이 아니라 8월5일이란 점에 대해 공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정정하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회원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의 시행일조차 잘못 알려서 혼란을 초래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비법조인에겐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조인들은 어떤 시점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법대나 로스쿨에서 배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4일인지 5일인지 시행일이 불분명하면 로톡 등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징계 요건 발생 시점이 4일인지 5일인지가 문제되고 4일 오후에 탈퇴하면 징계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문제될 수 있다"며 "변호사단체는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광고규정을 어기면 그 징계권을 사용하겠다는 거라 시행일 시점의 착각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5월3일 개정하고 그 다음날인 4일 공포한 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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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때 막연히 인사팀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전문직이 좋다는 얘기에 홀려 노무쪽으로 살짝 전환하게 됐습니다. 적성엔 그럭저럭 맞는 것 같습니다 ㅎ 여긴 변호사님, 법무팀 선배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한데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낙낙
억대 연봉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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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증여 시, 배임/횡령 성립 여부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법인 자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니 증여세도 납부 한다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 안되지 않나요?
보성영농조합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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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출자 일반재건축
시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행하려는 부지에 빌라가 속해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의 재건축(토지 출자 = 양도 O)은 양도세를 당장 부담해야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토지사용권만 출자(토지사용권 출자 = 양도 X)하는 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도 받았기에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시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토지주들에게 있기에 당사가 시행권을 수탁, 의뢰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토지 출자(양도)하여 양도세를 내고 대신 PF대출 시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집주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토지사용권 출자 후 시행권 수탁 2. 토지 출자 후 일반 재건축 이 모두 혼합한 상태에서 시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처음 진행하는 형태라 신탁사나 시공사나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를 말 못하더라구요. 안된다는 판례나 해석례나 법령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보성영농조합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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