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기각될까요!

07월 05일 | 조회수 15
인태관 법무사

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기각될까요! 채권자 반대! 기각될까? "법무사님! 채권자가 이의하면 개인회생은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이의는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거나, 최근 대출 사용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설명하면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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