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65만원 수임료를 지불하고 진OO변호사 라는 사람에게 소송을 맡겼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했던 소송은 소송 1년 만인 24년 2월 경 민사로 가라는 판사의 말 한마디에 원고인 본인과 상의도 없이 진OO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부터 본인에게 급하게 220만원 요구를 해서 본인은 출근 하자 마자 오전에 계좌 이체해서 보내고 집에와서 동생에게 말했더니 동생이 그걸 왜 주냐고 그러더군요 이상하다고 그 때는 진짜 아차 싶더군요 사기꾼들의 그것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통해서 진OO 불량 변호사 사기 유투브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OO 치면 동영상 많이 나오더군요 2024년 10월 8일 MBC PD 수첩 불량 변호사에도 나옵니다. 220만원은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서부지법에 소송을 다시 해야 하니 새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소송을 진행하는 상태이고 비싼 수임료도 주고 실제로 통화 하면 오해가 있다는 둥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 거 같아서 다른 데 맡기면 또 추가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때 차라리 빨리 눈치 채서 220만원 안 주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차 변론일 까지 진OO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차는 불출석 했고 2,3차는 복대리 변호사를 본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선임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판결 내용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이행의 소를 할 수 있음에도 왜 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판결은 각하 였고요. 진OO은 이후로 아무 설명도 없이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문자 모두 연락 두절입니다.
비용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중간에 진OO 불량 변호사는 피고의 도장을 가짜로 자기가 찍어 준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소송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두 번의 소송 모두 내용과 결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변협에 진정서도 내 보았지만 증거자료 조금 늦게 냈다고 진정을 각하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 변협에 진정을 냈는데 6개월 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법조계가 원래 이런건가요? 지위 이용해서 돈만 많이 받고 답답합니다. 진정 증거 자료 정리하다 보니 본인한테 말도 없이 본인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했더군요.
참고영상
진OO 불량 변호사: 31:20
진OO 불량 변호사: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