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봉인상 관련 의견 질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인사팀으로 재직중인 인사쟁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해 의견 질문드립니다.
2026년 1월 19일 ~ 2027년 4월 18일(1년 3개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3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4월부터 급여에 적용이 되는 구조라, 해당 직원은 2026년 연봉인상(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근무분)이 이뤄지지않은 채로 휴직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2027년 4월에 복귀했다고하면 연봉인상이나 동결이 어떻게 되는게 합당하다고 보이나요? 뭐 법적으로 근속으로 쳐야한다 이런 기준 빼놓고 그냥 봤을때 드는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은, 25년은 풀근무하였으니 해당 분에 대해선 인상되는게 맞고, 26년은 아예 근무를 안하니 동결이 맞다. (즉, 1년치에 대해선 인상, 1년치에 대해선 동결이고, 27년 4월 복귀시에 그렇게 적용.) 라는 의견인데 .. 윗분은 2년치 다 동결이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구요.
뭐 법적이나 사내 규정을 따지자는 취지가 아니고,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다들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들 하고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