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최신글
이익율계산에대한 문의
영업이익율 계산에 관련 문의입니다 영업이익율계산시 판촉비가 문의인데요 저희회사는 연초 사용가능 판촉비를 정해줍니다 이거이상 더 쓸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제품 출시시 영업이익율 계산시 판촉비를 원가항목에 넣어서 계산하더군요 인건비나 물류비등은 변동예산으로 판매량에 연동되니 맞지만 판촉비는 집행여부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고 더욱이 연초에 픽스된예산을 정해줬기에 기획에서 보는 손익에는 모두 선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이중반영해서 계산된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술퍼맨
2022.08.09
조회수
1,006
좋아요
0
댓글
6
해외시장조사 업체 추천 및 비용
외주로 해외시장조사업체를 써야하는데 바이어발굴까지 리스트가 나와야하고 매칭까지 지원해준다면 더 좋구요. 비용이 추가 되겠지만요... 1. 코트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피컨설팅 기업이 아니여서 이용은 어려울듯 합니다. 근데 코트라도 어느선까지만 무료겠죠? 혹시 써보신 기업 있으신가요? 2. 네이버나 구글 치면 너무 많이 나와서......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어느정도 알고 문의하고 싶거든요. 실제 이용해보시면 만족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이쪽은 처음인지라 유경험자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망고복숭아
2022.08.08
조회수
935
좋아요
0
댓글
6
팀에 힘이 빠진 것 같을 때, 어떻게 동력을 불어넣으시나요?
팀원들이 다들 훌륭하고 잘합니다. 다만 외부 변수에 너무 팀이 계속 흔들려서 모티베이션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회식하고 아자아자 하는 것으로는 상황 해결이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리더로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달리자고 독려하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동력을 불어넣으시나요? 팀에..
라이코넨
2022.08.02
조회수
1,699
좋아요
8
댓글
12
제너럴리스트의 경쟁력?
T자형 인재가 되라고 하던데 저는 일하다보니... 늘 항상 "쓰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의 마인드로 살아온 사람이라.. (제 잘못이겠죠) 가끔 내 직무가 뭐지 내 경쟁력은 무엇인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요.
토마토달걀볶음
2022.07.29
조회수
1,180
좋아요
14
댓글
5
MOU의 진정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 간 MOU를 맺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보도 거리, 사업 파트너십 확장의 첫 걸음, 순서 등등 말고요..
개굴이
2022.07.26
조회수
1,409
좋아요
6
댓글
6
퇴사한다고 복리후생 받은거 토해내라는...
복리후생은 1년 만근자에 제공되는거라며 제공된 복리후생비를 이것저것 계산해서 차감한다네요 원래 그런거죠?
로랑머리
2022.07.26
조회수
2,507
좋아요
8
댓글
25
기능 조직 VS 목적 조직
전자는 디자인, 마케팅 개발이 각각의 팀으로 기능하며 필요시 협업을 하는 조직 후자는 목적(사업부)에 따라 각각의 기능들이 모여 일하는 조직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디티가뭐이지
2022.07.26
조회수
2,206
좋아요
3
댓글
4
(의견구함) 기타공공기관 연구원 계약직 VS 재단법인 연구원 정규직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직 앞두고 선후배님들 의견 구해봅니다. 국립대부설 연구소(기타공공기관) 위촉연구원(계약직) 재직중 VS 재단법인 연구원 정규직 선임연구원 당연 정규직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현재 계약직 사업이 5년이상 안정적이고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연봉은 이직하는 선임급 자리가 조금 많구요… 지금까지 공공기관만 다녀봐서 재단법인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 조언 구해봅니다…
탑건매버릭
2022.07.25
조회수
1,432
좋아요
7
댓글
23
주니어 -> 시니어 차이점
개인적 취미보다 일이 취미인 기획자입니다. 뭔가 제 손 끝에서 오롯이 새로 만들어내는 성과물을 보며 뿌듯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더라구요. 현재 회사는 3년차 인데요, (합치면 13년 경력)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갈아넣다가, 어느 순간 '어? 왜 칭찬 안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뭐라 그러지?' 상사의 반응에 시무룩 해지더라구요. 그동안 알아서 99개를 잘했는데 1개 잘 모르겠다고 질책하는 게 서운하게 느껴져서, '아.. 나의 가치를 모르는 상사네' 라는 생각에 열정 줄이고... 적당히 하며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는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게 주니어 -> 시니어의 과도기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업 경력 10년 이상이고, 주니어처럼 팀 안에서 팀장의 칭찬을 먹고 사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알아서 꾸준히 잘해나가고 스스로 가치를 가져가야 하는게 시니어가 된거겠죠? 커뮤니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섭
2022.07.24
조회수
4,922
좋아요
24
댓글
31
전략기획으로 커리어패스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6년차(석사학위 2년 인정) 대리입니다. 약 2만명이 있는 제조업 대기업 직원으로 제조 Smart Factory 추진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보다는 IT(특히 시뮬레이션과 AI)를 전공하였으나 입사 후 관련 신기술을 조사하거나 경영층 수명사항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IT 기술적인 능력은 줄고있다는 생각이 강하게듭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보고서가 주업무였으며, 코딩이나 현장경험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략기획업무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사내에서도 해당업무에대해서는 제이름이 반드시 나오는 수준) 앞으로 제 커리어패스를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기술업무에 중점을 둬야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선배님들께 문의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많이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만, 미리 이 길을 걸어보신 선배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조언이든 부탁드립니다. 1. 현장경험이 없는 공대출신 직원의 전략기획업무의 미래와 경쟁력 (전략기획에 대해 흥미는 있습니다) 2. 전략기획업무가 가질 수 있는 강점과 강화방안 (해당업무가 단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롱메롱
2022.07.23
조회수
3,276
좋아요
18
댓글
14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훈련
이메일 하나를 쓸 때건 발표를 할 때건 보고를 할 때건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서 할 말이 제대로 정리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미생에서 강하늘이 훈련하는 것처럼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연습이라도 따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이 부족해서 선배님들 고견 듣고자 글 남깁니다.
떡락
2022.07.22
조회수
2,788
좋아요
27
댓글
21
회사가 매출액이 5천억인데,
여기서부터 백두산을 갈 건지 히말라야 산을 갈 건지는 기업의 어떤 걸 보고 판단하나요?
러블리라
억대 연봉
2022.07.21
조회수
3,176
좋아요
4
댓글
30
리더에게 몰리는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조직 안에서 리더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그만큼 책임도 리더에게 크게 몰립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직원들은 리더의 자리를 기피합니다. 가까스로 리더의 자리에 오른 직원도 오래 못 버티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모로 악순환인 듯 한데,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
2022.07.19
조회수
1,182
좋아요
10
댓글
20
정부과제 참여시 진실과 오해 4탄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 정부 R&D 과제시 [진실과 오해 4탄] 금일 주제는 중기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과제에서 구매 계약 미이행시 지원금을 환수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환수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결론은, 구매조건부의 구매계약의 이행 여부와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기부를 비롯한 국내 모든 부처의 R&D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되는데, 환수금의 결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연구개발비를 환수 당하는 것이 아니며, 구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연구개발비를 환수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환수금'에 대한 정의를 보면 ,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즉,, 중기부의 R&D과제라고 하여도 그 환수규정은 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줄여서 '혁신법') 시행령 제59조3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중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연구개발협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가지 제재사유에 해당되어야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기 6개의 제재사유에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재사유에서 보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제재사유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동법 '제31조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508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여기에서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기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서 처음부터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나 서명을 위조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사유에 포함되어 연구개발비 환수조치에 해당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행위도, 제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수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 제재사유 - 환수조치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인 바, 구매계약 미이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구매계약서가 허위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허위가 아닌 실제로 양당사자가 날인(서명)한 문서라면 후에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조치를 받아 연구개발비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오셔서 개별 문의 하시면 가능한 시간에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Mho9b0d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경영컨설팅#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원가진단사#제조원가#벤처기업#연구소#자금조달#중진공#사업계회서#사업공고#융자#대출#보조금#대출#정책과제#비즈니스지원#원가진단사#창업#한국기술개발협회#기술#사업계획서#투자
bizcyren
2022.07.19
조회수
807
좋아요
3
댓글
1
젊은 신입직원이 힘희롱으로 고발했습니다.
평소 일하는게 진심이 없어보이고 상사인 저의 말에 잘 집중을 하지않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무한 6개월내 2번 정도는 정말 저도 모르게 면전에서 화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만들어 얼굴을 서로 붉힌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에 여러번 직간접적으로 과제부여한 것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길래 나무랐더니 바로 본사로 힘희롱 고발을 했습니다. 본사는 요즘 힘희롱으로 싸우면 사회분위기상 오히려 상급자에게 불리하니 그냥 감싸면서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는 대응하기가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또 이건 아닌데 히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잠을 잘 못잘 정도로 괴롭고 제 회사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만49세이고 이십대 후반인 젊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kidcho
2022.07.18
조회수
4,237
좋아요
16
댓글
25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