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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vs 현장(공사.공무) vs 본사(영업)
현장(공사. 공무)하면서 본사도 들락거려 합쳐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면, 몸이 무거워져서 앞으로 이동이 힘들듯 한데,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공사/공무일보면서 스트레스에 치여 지냈던 기억이 많아 다른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연배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스케이드
21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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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협회
딱 솔직하게 기술인협회 회비 누가 내는게 답일까요 본사부담 vs 자부담 이번에 논쟁 이 붙어서요
토쟁이
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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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혹은 또 다른 무엇??
아무래도 건설업에서 일하다보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공기술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경우도 많고 실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격증이라 그렇 듯 싶습니다. 혹시 기술사 외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이나 학업이 있으신가요? 미래를 위해 어떤 분야를 눈여겨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McNaught
21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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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
1.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등기임원 수준의 책임자, 사업부문을 대표하는 경영자, 사업부문 중 안전보건업무 총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 중 누구?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법 상위 개념(특별법) 가정 → 중대재해법만 적용 - 산업법과 별도(의무 주체가 상이) → 주체별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적용 → *동인일이 산안법+중대재해법 경합으로 가중 가능(+업무상과실치사) 3. 적용범위 -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는? -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 인지?/현장단위(공사금액)로 볼 것 인지? 4.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 산안법 : 도급인이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장소 - 중대재해법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소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요. 어쨋든 안전 사고는 줄여야하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10년, 50년이 흘러도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개선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공공장소 금연의 예만 봐도 짧게는 5년이면 자리잡습니다. 과연 언제 방송에서, 화장실에서,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안전사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활한 소통과 의견, 시스템의 개선,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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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
안녕하세요? 요새 주어진 일이 있어 타사와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들 직급이 다양하더군요. 저희회사는 예전의 직급체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그런데 타사는 책임, 프로, 담당 등 다양한 직급을 쓰시더라고요. 위와 같은 통일된 직급체계를 쓰시는 회사에 대한 궁금한 점으로 직급에 의한 위계는 어떻게 되나요? 또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체계로 운영되나요? 저희회사는 직급정체, 긴 직급연한, 연봉동결 등으로 직원들 불만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봉도 안 올리고 진급도 안 시켜주고, 체계는 꼬여서 젊은 직원이 올라가면 직급이 힘이니, 일 효율도 안나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차라리 진급 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는데 직급이 통일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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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잔액회수+각종 카드사Point통합사용등등~~
아주 유용합니다~ 활용들 하세요!!!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토목시골기숙사
21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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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견본주택
도급공사에서 견본주택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업역이 시공사에 있을 때, 시공사가 각각의 마감공사(가구공사, 인테리어공사, 홍보물 등)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도급 공사인지, 재하도급 공사인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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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 이슈네요. 사실 건설 현장이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안전에 대한 준비 철저, 건설사 차원의 관리절차 구비, 협력사 교육 및 협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등 해야할 것도 많지만, 워낙 처벌이 강해진 탓에 누가 책임자가 되려고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측 해보건데 사고는 분명 있을 수 있고, 누가 첫번째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게 대안 마련 중인가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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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
턴키현장에서도 명확한 발주처사유로 인해서 총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 할 때가 있습니다. 발주처에 요구에 의해 목적물을 변경할때나, 공사중 법령 개정에 의해 추가 공사가 필요할 때 등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도 부담되는 설계변경이다보니 명확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 공사의 총공사비 증액도 발주처에서는 다들 회피하는 분위기이더라구요. 다른 현장에서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ㅎㅎㅎㅎㅎ
McNaught
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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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레미콘 기사 수입, 채용 간단한 인터뷰
https://youtu.be/vIUSE2dhuok 간단한 인터뷰인데 재미있네요ㅎㅎ
친환경
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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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사례
아파트 1층에 사는데 강마루가 썩고 있어요. 아래는 pit가 있고 30년된 아파트데 온수파이프는 동관으로 되어 있어요. 특정부위만 썩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에는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장판도 썩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동관 부식으로 인한 경미한 누수? 아님 최하층 외기와 맞닿은 구체 결로? 원인을 모르겠네요....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에스
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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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무가님들..
외벽 코너쪽에서 찬기가 들어오는거 같고 실내에는 따듯해서 코너쪽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벽지가 젖고 있는데. 건설사측에서는 사이에 우레탄 폼을쏘면 찬기를 막아줘서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최선의 방책인가여? 이렇게 하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든아파트 다들 이렇게 한다는데..참..
세상엔내가
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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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퇴직공무원들 대우(급여) 수준이 어떤가요?
건설사 퇴직공무원들 대우(급여) 수준이 어떤가요? 지방 유명건설사에서 통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박형아
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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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건설, 안전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 했답니다...
우리 건설건설 기술인에겐 반가운 기사네요....^^ https://www.gisulin.kr/m/content/view.html?&section=1&no=21989&category=
토목시골기숙사
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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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기 인력 인건비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공사현장 투입인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장으로 배치된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현장 원가로 처리 중인데 혹시 현장이 없어서 공사팀 소속이나 대기 중인 인력의 인건비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시나요? 저는 원가는 아니고 판관비로 배분시키는게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ㅠ
개발운용
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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