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건설/건축
건설/건축
참여자 387,210
 · 
공지
리멤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글쓰기
회원님, 일 관련 고민이나 업계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최신글
하수처리장 현장에 근무중입니다
지방 하수처리장 신축현장에 근무 중입니다 건설회사 현장근무나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답해보려고합니다 사소한거라도 댓글 많이많이 남겨주세요ㅎㅎㅎ
McNaught
21년 01월 27일
조회수
1,057
좋아요
9
댓글
9
곧 설날이 오는데요..
건설사나 설계사에 계신분들.. 혹시나 설날에 회사에서 용돈 조금씩이라도 받으시나여? 하나도 안나와서 조금 슬프네여.ㅠㅠ
잼잼잼
21년 01월 27일
조회수
840
좋아요
3
댓글
13
업무 재미
보통 업무에 재미를 어디에서 느끼시나요??
감성엔지니어링
21년 01월 27일
조회수
238
좋아요
0
댓글
5
근무환경과 급여
근무 환경과(복지포함) 급여중 어느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다 중요하고 만족하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어느것을 더 중요시 하는지 어견 좀 주세요
EPC
21년 01월 27일
조회수
272
좋아요
2
댓글
4
현장 관리 운영방식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장을 크게보면 직접비 관련 인력과 간접비 관련 인력이 있습니다. 직접비 관련 인력은 공사, 공무, 품질, 설계 등 직무를 가지신 분들이고, 간접비 관련 인력은 관리, 안전, 서무 등 직무를 가지신 인력이고 총괄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네요.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사, 공무는 업무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공사목적물의 설치 정도로요. 간접인력 중 안전은 안전대응, 예방 등 직무에 따른 업무가 명확하고요. 그런데 관리는 회사별로 각기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일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관리의 역할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회사에서 관리의 역무를 재무관리자, 재무소장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불만이 많습니다. 공사의 기성 및 각종 비용처리에 대해 관리의 결재가 들어가야해서요. 현장 목소리로... 이해가 없는 관리의 승인도 어렵고, 그것을 권력인 양 휘두른다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리의 역무부여, 권한부여, 통제 등을 하시고 있나요?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26일
조회수
727
좋아요
0
댓글
5
산업안전지도사 정보나 전망, 효횽성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인이 취득해도 좋나요? 회사다니면서 효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기술사는 있어도 지도사는 없네요. (건설)부문의경우. 17년 응시 9/합격8 18년 응시89/합격54 네요. 현장에 온다고 듣기만 하고 실제로 본 적은 없네요. 블로그를 보니 안전기술사 vs 산업안전지도사(건설)를 비교해 놓기도 하네요. 공단의 내용을 보면, -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 지도, 유해 ·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 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 질문1. 30대도 가능할지?/3차 면접에서 평가상 불리한 정도가 클지? 질문2. 자격증으로 가치가 있는지?(투입 시간, 응시료 대비) 질문3. 공인중개사보다 나을까요?
친환경
21년 01월 26일
조회수
606
좋아요
0
댓글
6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건설인협회 등록할려고 하는데.. 경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띠어서 건설인협회에 직접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건가요?ㅠㅠ
딸랑구하나
21년 01월 26일
조회수
1,187
좋아요
2
댓글
6
현장관리 vs 현장(공사.공무) vs 본사(영업)
현장(공사. 공무)하면서 본사도 들락거려 합쳐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면, 몸이 무거워져서 앞으로 이동이 힘들듯 한데,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공사/공무일보면서 스트레스에 치여 지냈던 기억이 많아 다른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연배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스케이드
21년 01월 26일
조회수
1,334
좋아요
9
댓글
5
기술인협회
딱 솔직하게 기술인협회 회비 누가 내는게 답일까요 본사부담 vs 자부담 이번에 논쟁 이 붙어서요
토쟁이
21년 01월 24일
조회수
1,750
좋아요
8
댓글
30
기술사 혹은 또 다른 무엇??
아무래도 건설업에서 일하다보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공기술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경우도 많고 실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격증이라 그렇 듯 싶습니다. 혹시 기술사 외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이나 학업이 있으신가요? 미래를 위해 어떤 분야를 눈여겨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McNaught
21년 01월 23일
조회수
1,977
좋아요
12
댓글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
1.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등기임원 수준의 책임자, 사업부문을 대표하는 경영자, 사업부문 중 안전보건업무 총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 중 누구?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법 상위 개념(특별법) 가정 → 중대재해법만 적용 - 산업법과 별도(의무 주체가 상이) → 주체별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적용 → *동인일이 산안법+중대재해법 경합으로 가중 가능(+업무상과실치사) 3. 적용범위 -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는? -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 인지?/현장단위(공사금액)로 볼 것 인지? 4.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 산안법 : 도급인이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장소 - 중대재해법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소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요. 어쨋든 안전 사고는 줄여야하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10년, 50년이 흘러도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개선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공공장소 금연의 예만 봐도 짧게는 5년이면 자리잡습니다. 과연 언제 방송에서, 화장실에서,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안전사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활한 소통과 의견, 시스템의 개선,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21년 01월 22일
조회수
757
좋아요
6
댓글
2
직급체계
안녕하세요? 요새 주어진 일이 있어 타사와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들 직급이 다양하더군요. 저희회사는 예전의 직급체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그런데 타사는 책임, 프로, 담당 등 다양한 직급을 쓰시더라고요. 위와 같은 통일된 직급체계를 쓰시는 회사에 대한 궁금한 점으로 직급에 의한 위계는 어떻게 되나요? 또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체계로 운영되나요? 저희회사는 직급정체, 긴 직급연한, 연봉동결 등으로 직원들 불만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봉도 안 올리고 진급도 안 시켜주고, 체계는 꼬여서 젊은 직원이 올라가면 직급이 힘이니, 일 효율도 안나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차라리 진급 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는데 직급이 통일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20일
조회수
1,416
좋아요
4
댓글
4
휴면계좌 잔액회수+각종 카드사Point통합사용등등~~
아주 유용합니다~ 활용들 하세요!!!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토목시골기숙사
21년 01월 20일
조회수
295
좋아요
1
댓글
2
도급공사 견본주택
도급공사에서 견본주택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업역이 시공사에 있을 때, 시공사가 각각의 마감공사(가구공사, 인테리어공사, 홍보물 등)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도급 공사인지, 재하도급 공사인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19일
조회수
723
좋아요
4
댓글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 이슈네요. 사실 건설 현장이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안전에 대한 준비 철저, 건설사 차원의 관리절차 구비, 협력사 교육 및 협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등 해야할 것도 많지만, 워낙 처벌이 강해진 탓에 누가 책임자가 되려고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측 해보건데 사고는 분명 있을 수 있고, 누가 첫번째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게 대안 마련 중인가요??
터의처마
억대연봉
21년 01월 19일
조회수
747
좋아요
12
댓글
7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