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
1.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등기임원 수준의 책임자, 사업부문을 대표하는 경영자, 사업부문 중 안전보건업무 총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 중 누구?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법 상위 개념(특별법) 가정 → 중대재해법만 적용
- 산업법과 별도(의무 주체가 상이) → 주체별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적용
→ *동인일이 산안법+중대재해법 경합으로 가중 가능(+업무상과실치사)
3. 적용범위
-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는?
-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 인지?/현장단위(공사금액)로 볼 것 인지?
4.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 산안법 : 도급인이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장소
- 중대재해법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소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요.
어쨋든 안전 사고는 줄여야하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10년, 50년이 흘러도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개선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공공장소 금연의 예만 봐도 짧게는 5년이면 자리잡습니다. 과연 언제 방송에서, 화장실에서,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안전사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활한 소통과 의견, 시스템의 개선,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