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년 01월 19일 | 조회수 747
터의처마
억대연봉

요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 이슈네요. 사실 건설 현장이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안전에 대한 준비 철저, 건설사 차원의 관리절차 구비, 협력사 교육 및 협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등 해야할 것도 많지만, 워낙 처벌이 강해진 탓에 누가 책임자가 되려고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측 해보건데 사고는 분명 있을 수 있고, 누가 첫번째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게 대안 마련 중인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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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21년 01월 22일
    현장소장의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워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정해야겠지요. 이런 법 아니면 본사나 경영진에서 실행문제 외로 언제 현장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겠습니까.
    현장소장의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워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정해야겠지요. 이런 법 아니면 본사나 경영진에서 실행문제 외로 언제 현장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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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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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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