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

21년 01월 22일 | 조회수 757
친환경

1.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등기임원 수준의 책임자, 사업부문을 대표하는 경영자, 사업부문 중 안전보건업무 총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 중 누구?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법 상위 개념(특별법) 가정 → 중대재해법만 적용 - 산업법과 별도(의무 주체가 상이) → 주체별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적용 → *동인일이 산안법+중대재해법 경합으로 가중 가능(+업무상과실치사) 3. 적용범위 -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는? -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 인지?/현장단위(공사금액)로 볼 것 인지? 4.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 산안법 : 도급인이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장소 - 중대재해법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소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요. 어쨋든 안전 사고는 줄여야하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10년, 50년이 흘러도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개선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공공장소 금연의 예만 봐도 짧게는 5년이면 자리잡습니다. 과연 언제 방송에서, 화장실에서,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안전사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활한 소통과 의견, 시스템의 개선,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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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힘든세상
    21년 01월 29일
    잠재적범죄자 만드는법입니다 아무것도하면안됩니더
    잠재적범죄자 만드는법입니다 아무것도하면안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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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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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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