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현장에서도 명확한 발주처사유로 인해서 총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 할 때가 있습니다. 발주처에 요구에 의해 목적물을 변경할때나, 공사중 법령 개정에 의해 추가 공사가 필요할 때 등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도 부담되는 설계변경이다보니 명확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 공사의 총공사비 증액도 발주처에서는 다들 회피하는 분위기이더라구요. 다른 현장에서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ㅎㅎㅎㅎㅎ
건설/건축
총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
21년 01월 19일 | 조회수 423
M
McNaught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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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선생
21년 01월 25일
설계변경은 실정보고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충분한 공기가 없이 설계변경시 인정받을수있는 금액은 부족할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발주청과의 긴밀한 협조,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 대비와 적절한 공사비를 인정받을수 있게 노력하는게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요
설계변경은 실정보고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충분한 공기가 없이 설계변경시 인정받을수있는 금액은 부족할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발주청과의 긴밀한 협조,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 대비와 적절한 공사비를 인정받을수 있게 노력하는게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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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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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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