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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동료평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상반기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동료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고민되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일단, 저희가 업력도 적고 대표님도 젊고 조직문화나 평가체계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이것저것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동료평가는 아무리 정보를 찾아보고 해도 어렵네요ㅜ 작년까지는 탑다운 방향 내에서만 조금씩 변화를 줘보다가 올해는 동료 평가까지 추가해봤는데. 설계가 잘못된건지, 원래 그런건지 평가 결과가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됐습니다. <-- 이게 문제점 아무튼 그래서 절대 평가점수가 높더라도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거죠. 다행히도 동료평가는 연봉이나 성과급에는 영향이 미미 합니다. 참고자료로 쓰는 정도. 상반기에 이슈됐듯 다른 회사에서는 동료평가를 서로 너무 박하게 주고 받아서 문제라고 하던데. 저흰 그냥 좋은말대잔치가 된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동료평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료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중소기업이라 작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의 현황도 궁금하고 동시에 회사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어서, 큰 규모 조직에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흐어느어어
21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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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처리 정리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대체공휴일의 처리에대해 공유드립니다. (1)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각 시행일 이후 법정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예컨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대체제도 사용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원래 근로일이었던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하여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근기1455-22853 참고)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주휴일’의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휴일’의 대체의 경우 법상 명시된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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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장단점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연장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으로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줄어서 워라벨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단점은 뭘까요?
꿍야에오
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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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는 자격증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효
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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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영수증 관리 방법
보통은 전자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활용하지만 아직도 영수증에 풀칠하고 있는 시간에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는 지 살짝 회의감이 듭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아직 이렇게 증빙자료 모으고 계신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ㅠㅠㅠ
홍삼굿
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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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가 따로 있나요?
다들 여름휴가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는 연차로 가는데 휴가가 따로 나오는 곳이 있더라구요 ㅠㅠ
히히
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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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시 연차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퇴근 시 직원이 산재를 입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출근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연차 산정을위한 출근여부를 판단할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 1975. 08. 08)이라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 통근버스 등 회사차량(관리 및 이용권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담된 차량 제외)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사고(근기01254-5621, 1988. 04. 13), (2)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출퇴근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보 68607-186, 1994. 02. 17) 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라고 하더라도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팀장님
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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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국민연금 ; 당연가입 - 건강보험 : 당연가입 - 고용보험 : 선택 가능 - 산재보험 : 당연가입 (절대)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
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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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카드승인내역으로 대체하시는지, 실물영수증을 붙여야 하는지, 이것때매 요즘 간소화여부 고민입니다..
싱싱파파
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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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파트 신입 연봉?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막 들어왔다는 가정 하에 대략적인 경영지원 파트 신입 연봉이 궁금합니다. 월 실수령이나 연봉 정보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홍삼굿
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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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지원시 관련 전공
법전공자 이외 전공도 가능한가요? 경영/경제학과/사회학과등
폴리싱
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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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관리 관련
혹시 출퇴근 시간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괜찮은 프로그램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pakgoon
2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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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에게 합격으로 다시 연락드릴 경우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한달 전쯤 불합격하셨던 분인데, 다른 분들 면접을 보다보니 그 분이 정말 괜찮았던 분이더라구요. (합격 불합격 왔다갔다 하다가 조금 더 다른 분들 보자 하는 마음으로 불합격으로 결정되었던 분이에요.) 처음 면접 보는 포지션이라 아무래도 비교 케이스가 없어 당시에는 불합격으로 결정되었어요 다시 합격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당시에는 불합격으로 결정되었지만 아쉬움이 큰 지원자셨기에 결과를 합격으로 다시 안내드린다 이런 식의 두루뭉실한 내용은 별로인가요?ㅜㅜ 그냥 솔직하게 안내하는게 좋을지.. 지원자 분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프라하이
2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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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시회시 비품관리
혹시 전시회에 참여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분 계실까요? 이번에 입사하고 처음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전시회 측에서 지정해주신 광고 업체에서 비품 대여 신청 내역서를 주셨는데 금액이 두번 대여했다간 하나 구매하겠더라구요.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품을 구매해서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대여로 잠깐 빌리기만 하시나요. 그리고 대여하신다면 이 대여료 회계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빼야할까요? 소모품비로 빼야할까요 ?ㅠㅠ
꿍야에오
2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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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어떤게있나요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어떤지원이 있는지 🤔 공유가능하시면 알려주세요!
글쓴이
21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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