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최신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의외로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공유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란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원의 평균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1명으로 계산합니다. 파견/도급/용역근로자 등 회사소속이 아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가족끼리 일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아닌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이렇습니다.   1) 지난 1개월 동안 출근한 인원을 모두 더하고, 출근한 날로 나눈 것이 상시근로자수입니다. 2-1) 다만, 5인 이상의 직원이 일한 날이 전체 일수의 50%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2-2)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한 날이 전체 일수의 50% 미만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달 영업일과 직원이 위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영업일은 23일이고, 총 인원은 112명입니다. 나누면 약 4.89명이 됩니다.
팀장님
2021.05.04
조회수
1,054
좋아요
13
댓글
4
전자문서화/문서DB화 기업클라우드 쓰시는 분 있으실까요?
회사가 점점 커지다보니 서류정리하는거하고 어디에 무슨서류가 있는지 깜빡깜빡하게됩니다.. 해결책으로 생각한게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나 하드보관인데요 혹시 먼저 시행중인 분들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하이트리
2021.05.04
조회수
581
좋아요
2
댓글
12
GS25 논란 같은 케이스에선.. 해당 임직원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GS25 이벤트 논란 (젠더 혐오성 심볼/디자인 논란) 때문에 주말에 식겁했네요. 요즘 정치적올바름 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대외 홍보마케팅 때도 특정 성향을 대표하는 이미지, 심볼, 언어를 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런걸 컨펌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엔 모르는것도 죄가 되는 시대니까요. 아무쪼록 조심해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게 의도한것인지 실수인것인지 어떻게 판별할 것이며 -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기업 이미지 손상 건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득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대내외에서 항상 조심합시다...
광화문3번출구
2021.05.03
조회수
3,762
좋아요
17
댓글
36
설문조사 플랫폼 추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객관식 질문을 던지고 몇 점 이하를 선택한 사람에게만 다른 질문을 더 던지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문조사 플랫폼 있을까요? 유료여도 괜찮습니다.
pakgoon
2021.05.02
조회수
995
좋아요
5
댓글
4
같은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네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한 회사에서 임원 분이 입사하시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그 회사 직원분들이 입사하네요.. 그 전 직장에서 사업 분야를 정리하면서 전부 데리고 오는 느낌인데..이게 오히려 기존 문화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네요..이미 페이밴드도 많이 틀어진 상태고요..지금도 계속 전직장 인원들로 충원하고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블랙HR
2021.04.30
조회수
2,366
좋아요
7
댓글
7
사내 유부남 유부녀의 썸씽. 보고만 있어야되나요?
사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간의 썸씽이 보입니다. 회사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될까요? 자기들 일이닌깐 그냥 나눠야될까요?
미스터미스터
2021.04.30
조회수
1,514
좋아요
4
댓글
6
직원복지 물품관련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휴게실, 기숙사에 필요한 전기용품, 운동장비를 직원복지 물품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필요한지 물어보네요.. 어떻게 있을까요? 냉장고, 티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미스터미스터
2021.04.30
조회수
388
좋아요
1
댓글
3
임원 출장시 일비 지급방법
저희 내부규정에는 임원 출장시 일비는 현금지급이 아닌 실제 사용한 카드비만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이를 현금지급하는것으로 바꾸라는데 여러분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현금지급한다면 금액수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요
블루드림
2021.04.30
조회수
1,486
좋아요
1
댓글
2
충분히 많은 연봉과 복지라 생각하는데 사무직들은 왜 분노할까요?
대기업다니는 사무직직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는 회사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랜기간 훈련과 검증으로 정말 인격과 실력이 훌륭한 분들이 리더와 동료이고 최근 들어오는 신입들도 다들 출중한 실력과 겸손을 겸비하고 계시네요 물론 야근 특근 열정연장근로 하지만 생활비로보면 급여 솔직히 충분히 많이받는단 생각들고 (물론 집사기엔 부족합니다만) 복리후생도 많이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더힘든환경에서 일하시는 중소기업직원,자영업자들 대비 진짜 안정적이고 요즘은 워라벨도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꼰대라 그런지 HR에 오래있어 그런지 사무직노조가 생기고 직원들이 분노하는게 잘 이해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뭘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무조건적인 돈과 복지의 문제는 아닌거같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야될까요? 표면상 니즈말고 정말 갈등을 해결할만한 니즈말이죠.. 어렵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CPLA J
억대 연봉
2021.04.30
조회수
789
좋아요
4
댓글
17
사업비로 살 기념품 투표해주세요
회사 사업비가 남아서 기념품 사야하는데 1.미니선풍기 2.우산 3.기타의견 받습니다 불금 칼퇴합시다 파이팅!!
sisa
2021.04.30
조회수
258
좋아요
0
댓글
4
HR manager 면접-노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눈으로 공부만 하다가 처음 글 올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노조가 있으나 비활동 상태인 외국계기업에 인사팀장으로 면접 볼 예정입니다. 지인들이 노조관련 이슈들로 고민하고 이직하는 사례는 많이 접했지만 저 스스로는 상호우호적인 노사협의회 경험 밖에 없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저의 다른 역량/경력 사항들은 호의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언제 재활동할지 모르는 노조 관련 질문을 하실 예정이라고 1차 면접관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고수님들의 면접 질문예 또는 답변팁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40대 중반이고 팀내 노조 전임 직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퍼플
2021.04.30
조회수
357
좋아요
0
댓글
0
사내에서 사람인을 보고 있는 직원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내에서 "사람인"을 보고 있는 직원 어떻게 해야될까요? 면담을 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교체인원을 구해야 될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미스터미스터
2021.04.30
조회수
391
좋아요
2
댓글
5
이직준비중인거 들킨건가요?
이직 준비하는거 상사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나요? 점심먹고 책 잠시 올려둔걸 들켰은데 책을 보시면서 어디 좋은데 가냐고 이직준비중이냐고 장난반 진심반같은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다음에도 또 그러면 어쩌죠?ㅜㅜ
sisa
2021.04.29
조회수
1,493
좋아요
2
댓글
6
주 4일제 근무
오늘 기사를 보니 개발자 모시기 경쟁의 여파로 주 4일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5일제 도입될 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제도가 되어버렸다고 . . 주4일제도 10년, 20년 뒤에는 당연한 제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잘 상상이 안되네요^^
페이퍼메이크
2021.04.29
조회수
486
좋아요
3
댓글
0
50세이상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작년시행된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공유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이나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및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략 4만여 명의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대기업에 재직하는 퇴직 예정자 이미지 출처: 매거진 ‘전성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1) 1년 이상 재직한 2)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3)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네 개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회사들은 이제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팀장님
2021.04.29
조회수
305
좋아요
1
댓글
7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