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시행된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공유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이나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및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략 4만여 명의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대기업에 재직하는 퇴직 예정자 이미지 출처: 매거진 ‘전성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1) 1년 이상 재직한 2)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3)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네 개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회사들은 이제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인사/HR
50세이상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21년 04월 29일 | 조회수 341
팀
팀장님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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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루디아
22년 03월 24일
으악 만으로 얘기하는거지요?ㅠ
으악 만으로 얘기하는거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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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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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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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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