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할인료 및 연체료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시행업무를 시작하면서 분양계약서상 할인료 및 연체료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질의드리려해요.
분양신고 준비하면서 할인료%, 연체료%를 정해야 하는데
어느기준을 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지난년도 분양계약서를 sample로 받아서 그걸보고 참고하라는데 해당계약서는 2021년도 기준이고
그대로 베끼는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란 무엇인지 (어디서 확인)
2.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최상위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중 가장높은 금리 와 가장낮은금리(어디서확인)
3. 민법소정 법정이율 5%
상기 1,2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가산하여 납부한다.
>> 무엇을 보고 참고해야 하는지요?
제마음대로 설정하는것도 아니고,
어디서 확인을 하고 어느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대리금융기관(**증권IB부서)도 모른다하고,
신탁담당자는 기준금리보고
하면된다고 말은 쉽게 하는데, 당최 이해가안됩니다.ㅠ
할인료, 연체료가 샘플에는 2%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통상적인 기준인건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