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및 사업 실행시 일반적인 PF처럼 금융기관에 사업비를 대출받지 않고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의 대여금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합으로서는 복잡한 PF 대주 구성 없이 간편한 진행이 장점일진 몰라도 비용 비교가 불가능해서 분담금을 내야하는 입주민으로서는 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의 시공사 대여가 궁금합니다
22년 01월 21일 | 조회수 1,440
딜
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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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ㅁㅇㄴ
22년 01월 22일
보통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야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권리금 확정총회가 되겠지요. 왜냐면 사업 초기단계에는 진짜 진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말 조합의 계획대로 2-3년만에 착공 들어가는지는 전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분양수입과 사업지출금이 확정되는 행위가 있을 때까지 금융기관들은 꼼짝 안하니 그 전에 사업비를 조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공사한테 대여하는게 최선인거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동일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야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권리금 확정총회가 되겠지요. 왜냐면 사업 초기단계에는 진짜 진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말 조합의 계획대로 2-3년만에 착공 들어가는지는 전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분양수입과 사업지출금이 확정되는 행위가 있을 때까지 금융기관들은 꼼짝 안하니 그 전에 사업비를 조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공사한테 대여하는게 최선인거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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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딜돈
작성자
22년 01월 23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리금 확정총회에서 권리금은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리금 확정총회에서 권리금은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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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ㅁㅇㄴ
22년 01월 23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관리처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종전/종후 가치와 사업이익(또는 손해)에 대한 분배방법이 확정되는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관리처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종전/종후 가치와 사업이익(또는 손해)에 대한 분배방법이 확정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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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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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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