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할인료 및 연체료관련 질의

22년 01월 18일 | 조회수 1,362
k
kkaeng

안녕하세요. 시행업무를 시작하면서 분양계약서상 할인료 및 연체료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질의드리려해요. 분양신고 준비하면서 할인료%, 연체료%를 정해야 하는데 어느기준을 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지난년도 분양계약서를 sample로 받아서 그걸보고 참고하라는데 해당계약서는 2021년도 기준이고 그대로 베끼는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란 무엇인지 (어디서 확인) 2.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최상위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중 가장높은 금리 와 가장낮은금리(어디서확인) 3. 민법소정 법정이율 5% 상기 1,2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가산하여 납부한다. >> 무엇을 보고 참고해야 하는지요? 제마음대로 설정하는것도 아니고, 어디서 확인을 하고 어느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대리금융기관(**증권IB부서)도 모른다하고, 신탁담당자는 기준금리보고 하면된다고 말은 쉽게 하는데, 당최 이해가안됩니다.ㅠ 할인료, 연체료가 샘플에는 2%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통상적인 기준인건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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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찰리
    22년 02월 12일
    시공사에 있다보니 한달에 한두개정도 공급계약서와 모집공고 검토를 하고있네요 쓰니님이 고민하시는건 이해가 되지만 계약서나 공고가 레포트가 아니다보니 사실 다른현장에서 검증된걸 그대로 쓰는게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연체료와 선납할인료를 임의로 넣는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연체료는 예신기관 가중평균금리 +3%로 하는경우가 많고 할인료는 없는걸로 정하는경우가 많네요 참고로 공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차용해서 작성됩니다 모집공고는 사업지 인근 최근 현장 참고하시고 계약서는 샘플로 신탁에다 달라고 하세요^^ 쓰니님 말씀대로 신탁사가 있는구조라면 관토가 아닌이상 시행자는 신탁사가 될테니 신탁사가 신경 안쓸수가 없어요
    시공사에 있다보니 한달에 한두개정도 공급계약서와 모집공고 검토를 하고있네요 쓰니님이 고민하시는건 이해가 되지만 계약서나 공고가 레포트가 아니다보니 사실 다른현장에서 검증된걸 그대로 쓰는게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연체료와 선납할인료를 임의로 넣는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연체료는 예신기관 가중평균금리 +3%로 하는경우가 많고 할인료는 없는걸로 정하는경우가 많네요 참고로 공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차용해서 작성됩니다 모집공고는 사업지 인근 최근 현장 참고하시고 계약서는 샘플로 신탁에다 달라고 하세요^^ 쓰니님 말씀대로 신탁사가 있는구조라면 관토가 아닌이상 시행자는 신탁사가 될테니 신탁사가 신경 안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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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kaeng
    작성자
    22년 02월 12일
    네 저는 처음이다 보니 받은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었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서로 넘기기만 하니 너무 답답했었답니다ㅠ 그래도 신탁검토 받고, 분양신고 중에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있네요 ㅎㅎ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이다 보니 받은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었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서로 넘기기만 하니 너무 답답했었답니다ㅠ 그래도 신탁검토 받고, 분양신고 중에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있네요 ㅎㅎ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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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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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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