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였는데 경조휴가가 발생안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선 혼인신고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많이 발생하여 혼인신고를 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고 3개월 이내로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조휴가 발생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취업규칙상 "경조휴가 5일" 이라는 문구 그리고 인정되는건 "청첩장1부(혼인신고 후 증명서 제출)"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이외의 문구는 없습니다.
최초로 근로 계약시 취업규칙상 위와 같은 3개월 조건은 있지도 않았고, 더불어 본인결혼은 기혼상태, 미혼상태 라는 명시된 규칙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이전에 기혼상태가 발생하여서 악의적으로 경조휴가를 받기위해 위장결혼을 할수 있다 하지만, 저는 입사전에도 미혼이었고, 들어와서 이제 기혼으로 바뀐 상태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어차피 경조휴가는 기록에 남는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3개월을 1년으로 변경이 안되냐, 당장 식장을 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거기다 이미 내년 하반기에 식장을 예약한 상태다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3개월이라 합니다.
결혼식 마저 회사가 지정해주는 날에 해야되는건지, 지금 결혼식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저런 태도들이신건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소송은 서로 피해만보고 끝날 처사인듯 싶어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말곤 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