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회사생활🎁
회사생활🎁
참여자 3,194,653
 · 
공지
리멤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글쓰기
회원님, 지금 하고 계신 생각을 회원님들과 나눠주세요!
최신글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환율 상승압력 지속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에서 수출입기업 외환 헤지 거래 전략 자문을 해드리는 고경지입니다. 금융시장이 미 금리인상 속도에 지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간밤에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웃도는 7.5%로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미 바이든 대통령이 올 하반기 인플레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듯 싶었지만 이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3월 50bp금리인상과 상반기 100bp금리인상을 선호한다고 발언하면서 위험회피심리는 재부각됐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불과 얼마전 50bp는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 더 컸던것 같습니다. CME fedwatch에서 3월 50bp금리인상 확률은 전일 24%에서 93%로 상승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고 뉴욕증시는 하락반전했으며 역외 달러/원 환율은 1,200원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발언으로 연준이 고인플레를 꺾기 위해 초기 진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이외에도 양적긴축이라는 카드가 연준에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50bp금리인상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은 다음카드로 금리인상 수준은 완화하면서 양적긴축을 앞당기는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이는 잠재적인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1월 FOMC의사록이 발표되는 차주 17일 , 그리고 3월 FOMC 전까지 환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출기업에서 헤지거래를 준비하시거나 기존 보유 외화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할 거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자료일뿐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고경지 | (주)마이스터투자자문
22년 02월 11일
조회수
302
좋아요
4
댓글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하자!
노사 불공정 계약이든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자 꺼지세요. 약정 없는 비공식 협약과 체결 없이는 안돼요. 이런 사장, 사업자, 회장, 대표, 회사업주, 사업장 통틀어 운영자체를 못하도록 해야해요. 그 자격을 상실(박탈)하고 경영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지만 지킬까요! 근로계약서 필수, 필요해요. 악질적인 답습과 이어져온 병폐 규탄하여 철회하고 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사업자와 근로자가 양자 합의하도록 해요. 업무 약속, 협의는 이행되고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해요. 그리고 노동법을 준수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이를 어기려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나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꿈꾸는 업무 협약]
참여자참정권참관
22년 02월 11일
조회수
437
좋아요
0
댓글
3
온다 온다 또라이가 온다. 싹 돌아버릴것 같은 답답한 맛.
<더 이상 못 참겠다> 사람을 부려먹어도 이렇게나 부려먹을 수 있나? 존중은커녕 자존감이 마저 바닥쳤다. 직장 상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인간이었다. 무조건 자기가 내린 지시에 복종만을 바라고 본인 말이 다 맞는다고 우겨댔다. 이미 몇 번이나 보고한 사항도 '전혀'(정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며 누군가를 책망하기 바빴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의 약점은 바로 그의 상사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보다 더 높은 이에게 굽신거리며 잘 보이려 땀 빼기 바빴다. 그분이 어떤 말이 맞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아닌 말이라도 무조건 맞아야 하는 거고 틀리다고 하면 0.1초 만에 말을 바꿔 틀리다고 답했다. 덴마크의 어느 연구를 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그 주된 이유로 경영진이 엉망이라는 점을 꼽는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일 우리를 옥죄는 구조나 체계도 직원들이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심리적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한다. 낮은 임금이나 긴 업무 시간보다 이 부분을 언급한 사람이 더 많았다. p92 <삶으로서의 일> 모르텐 알베크 '직원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떠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일이 결국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관리자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불공정한 처우, 직원을 당연시하는 것, 직원들을 고립시키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런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남이 먹는 짜장면이 젤 맛있어 보인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어졌다. 내가 이러려고 회사를 다녀왔나?라는 자괴감으로 우울감이 바닥을 쳤다. 퇴사를 통보하고 돌아온 집에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만둔다는 딸 앞에선 아버지는 이성적이셨다. "그 사람은 잃을게 많아서 그런 태도를 보인 거겠지. 다른 회사도 다~~ 똑같다. 남이 먹는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하다 사업 전선으로 뛰어든 아버지의 경험담이 담긴 충고였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다. 갓 끓여 윤기가 좔좔 흐르는 탱탱한 면발을 찬물에 헹군 다음 준비된 그릇에 담아 갖은 채소와 춘장을 섞어 불맛을 감미한 짜장면.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환상적인 맛. 얼마나 맛있을까? 거기다가 노란 단무지를 베어 먹거나 달달한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리라. 티브이에 나오는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화면을 보고 얼른 배달 앱을 켜서 짜장면을 주문한다. 신속배달이 완료된 짜장면을 뜯을 때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다른 회사는 다르겠지? 라 생각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사람 사는 거 다 고만고만하다.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긴다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직을 많이 한 친구의 말을 들어봐도 환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회사는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구글 같이 통 큰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도 그만큼 시키기 때문이라는 기정사실이 깔려 있다. <또라이이즈백> 어쩌면 사회생활 원칙으로 통용되는 '또라이 총량 법칙'이 있다. 또라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어디에나 또라이가 존재하고 또라이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또라이 총량 법칙'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때도 적용된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 또라이를 미리 겪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 또라이는 그렇게 열심히 또라이짓을 하다가 본인이 자존심 상한다며 금세 그만두게 되었다. 자신만의 이상한 확신으로 맞다고 우기면서 살다가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몰라준 세상 탓을 하다 지쳐 나가떨어졌다. 어쨌든 그러한 또라이를 지켜보면서 저렇게 살면 최후가 저런거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이 먹는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직장이 더 번듯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짜장면도 당연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의 복지도 '이럴 거면 일이나 덜 시키지'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미리 한 종류의 또라이를 겪은 나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다른 또라이가 보면 '어랏! 이 또라이는 그 또라이와 좀 다르지만 새롭네.'라며 관찰하게 되었다. 회사라는 조직은 뛰어난 한 개인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누군가가 필요치도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겪은 또라이들 즉 소시오패스들은 결국 먼저 떨어져 나갔다.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세상이 몰라준다 탓을 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또라이 총량 법칙에 따라 아직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 또라이를 아직 덜 겪은 거일 수도 있다. 이제 또라이가 오면 '어 왔어?'하고 반기며 이전 또라이와 비교 분석해 데이터를 쌓아두는 재미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또라이어, 어서 와라!' 온다 온다 또라이가 온다. 싹 돌아버릴것 같은 답답한 맛. 또라이의 원조 상또라이 ©하이트진로 공식홈페이지
크리스25
22년 02월 11일
조회수
1,106
좋아요
9
댓글
5
Insight of Insight : Web 3.0
웹 3.0의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걸 바라봅니다. 웹 3.0? 그게 뭔데? 웹 기술과 서비스, 비즈니스의 발전과정 등을 종합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웹 1.0은 ‘읽기’만 가능했던 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을 전자화했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단순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발전된 웹 2.0은 사용자의 ‘쓰기’가 가능해진 시대이며 현재가 웹 2.0 시대입니다. 기업은 플랫폼을 제공하며 데이터는 사용자가 만듭니다. 리멤버,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등 사용자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합니다. 웹 3.0은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읽기+쓰기에 ‘소유’까지 더해진 개념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광고를 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웹 3.0의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까지 사용자가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정형화 된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생산한 소유자에게 일종의 ‘코인’ 또는 ‘토큰’이 발급되는 새로운 경제(화폐) 시스템이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미 기존의 코인을 대체할 새로운 코인 시장도 커지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기존 웹 2.0의 승자 진영들은 3.0으로의 진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10~20년 후에도 승자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스마트폰 등장 이전의 승자는 지금도 승자인가? 2. 웹 3.0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솔라나, 아발란체 등 코인의 가치,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웹, 가상세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걸 뜻함)도 기존의 권위가 사라지는 ‘탈중앙화’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직장인들의 커뮤니티 리멤버, 그리고 인사이트가 가득한 인사이트! 이미 웹 3.0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여러분도 계시고,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해보는 분도 계실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정철 | 비오더블테크놀로지
22년 02월 11일
조회수
940
좋아요
13
댓글
7
수습기간에 사직서쓰래요
이직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조출에 야근강요에 주말까지 근로 계약서에 없던내용들을 강요하네요 그렇게까지는 너무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사직서쓰라고하는데 저는 전직장같이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먄 사직서 쓰겠다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회사마음대로 정규직전환안시킬수있는거 아닌가요??
개구쟁이다
22년 02월 10일
조회수
14,318
좋아요
21
댓글
65
회사대표에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얼마전 회사대표에게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론부터 말하자면 작년에 연봉협상을 잘못하여, 시장가치대비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하였습니다. 올해1월이 1년이 되는 시기였고 작년 성과도 충분했기에 연봉을 올려달라고했습니다. 그때 당시 워낙 제가 인력시장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는 상황이였기때문에 다른 곳에 이직시도후 합격을 했을 때 기존보다 2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올려놓고 최종합격을 한 상태였구요. 근데 그 합격한 회사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표에게 말하면서 연봉인상을 요구하니까 비슷하게 맞춰줄거니 좀 더 같이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최종합격한 회사에 가지못하겠다고 말하고 당연히 현 회사에 연봉인상을 기대하고있었습니다. 한달이지나서 그 돈 못맞춰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맞춰주겠다해서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 조금 올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퇴사해여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봉인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그냥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 퇴사하는 마당에 연봉인상하고 퇴사하는건 아니지않니?" 라며 연봉인상자체를 결려시키더군요. 심지어 작년 1월 입사였기때문에 1월에 인상연봉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바쁘다고 여태까지 계약서작성을 미룬 것인데도 말입니다. 1월에 계약서 작성했으면 2월 월급은 오른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데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걸 무기삼아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는것 같습니다. 퇴사시기도 안맞춰주고 사람없어서 2달더 일해달라는데 진짜 사람이 맞나싶습니다. 입사할때도 애초에 성과금 주겠다는 둥 무슨 복지 제공하겠다는 등 전부 거짓말이였지만 이렇게 또 거짓말을 칠지는 몰랐습니다. 대기업 공채출신이라 중소기업오면서 많은 것을 약속받고 입사했지만 그냥 절 입사시키기위한 거짓이였더군요.. 너무 속상한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돌파구라던지...
아이호니
22년 02월 10일
조회수
13,681
좋아요
51
댓글
42
제가 이상한 걸까요?
해외에 소수 인원으로 나와있는 상황에서 일때문에 어디를 좀 가야 되서 팀장한테 “저는 이거때문에 저기좀 다녀 오겠습니다”했더니 그건 통보라고 너같으면 부하 직원이 너한테 통보하면 좋겠냐고 “다녀 와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다 죄송합니다하고 넘겼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고 이거외에 여러가지로 꼬장을 부리는데 퇴사욕구가 무럭무럭 피어 나네요
살려줘어
억대연봉
22년 02월 10일
조회수
1,615
좋아요
4
댓글
16
연구소장은 직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의 조직과는 달라서 결재라인이 소장 결재후 바로 대표이사 결재 하면 되지 않나요
dooly
22년 02월 10일
조회수
2,061
좋아요
3
댓글
11
국가신용등급평가? 예산 추경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수출입 기업 외환 헤지 거래 전략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고경지입니다. 오늘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의 의미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측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신용등급평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선 국가신용등급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그 의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은 보통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외화표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 성, 안보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워진다고 하네요.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Moody’s(무디스),S&P , Fitch(피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2016년 이후로 3사 모두 등급 전망 ‘안정적’ 레벨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에 속해있는 민간기관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되기도 해서 민간의 해외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국민의 힘의 50조원까지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재정여건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바 상기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좋은 평가가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국가 신용등급은 대외부문 건정성 특히 외환보유액, 외채구조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 채무비율이라던지 일반적인 재정상태도 두루두루 살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경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과 금융업에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신용등급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두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국가 채무비율 상승 흐름이 전망되면서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홍남기 부총재 얘기로 돌아가서,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죠. 기재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하나의 규범으로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60%넘거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었는데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진국들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한국의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에서 선진국과 단순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의 신용평가가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아직 순대외채권국이며 외화보유액대비 단기채무비율이 아직까지는 3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급격한 신용평가 절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관련해서 의견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고경지 | (주)마이스터투자자문
22년 02월 10일
조회수
512
좋아요
10
댓글
6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의견 있으신 분?
미국에서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곳은 The Federal Reserve입니다. 금년1월에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discussion paper를 발간하였고, 미국에서 CBDC를 도입할 경우 위험편익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해 public comments를 2022년5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public comments는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련 link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money-and-payments-discussion-paper.htm https://www.federalreserve.gov/apps/forms/cbdc 상기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해결될 경우 미국 CBDC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사생활보호: 소비자의 사생활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행위 예방에 필요한 투명성과의 조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 중간조정자 개입: 개인이 Federal Reserve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은행을 포함한 기존의 결제기관이 개인의 CBDC 보유 및 결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3. 송금용이성: 서로 다른 중간조정자의 고객들 간에 송금 용이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금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불수단의 효율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CBDC가 넓은 접근성이 보장된 지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원확인: 미국 소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제도 준수를 해야 합니다. CBDC 역시 이런 규제 준수가 필요하며, CBDC에 접근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보고서는 CBDC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편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편익: credit risk 및 liquidity risk가 없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권을 대중에게 제공 / (국제공조를 조건으로) 국경간 지급 편의성 제고 /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유지 / 금융제도 접근권 향상(주: 미국에는 은행계좌 개설을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인구가 상당합니다) / 안전한 중앙은행화폐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권 확대 예상 위험: 금융기관의 예금 총액 감소 및 안전자산 탈피 초래로 인한 가용 신용 감소 및 시장참여자의 신용조달비용 상승 / 금융기관 관련 대량출금사태 위험 증가 / 운영장애 및 사이버보안 문제에 노출되는 위험 Public comments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별도 국문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CBDC Benefits, Risks, and Policy Considerations 1. What additional potential benefits, policy considerations, or risks of a CBDC may exist that have not been raised in this paper? 2. Could some or all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be better achieved in a different way? 3.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inclusion?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inclusion? 4. How might a U.S. CBDC affect the Federal Reserve’s ability to effectively implement monetary policy in the pursuit of its maximum-employment and price-stability goals? 5. How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stability?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stability? 6. Could a CBDC adversely affect the financial sector? How might a CBDC affect the financial sector differently from stablecoins or other nonbank money? 7. What tools could be considered to mitigate any adverse impact of CBDC on the financial sector? Would some of these tools diminish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8. If cash usage declines, is it important to preserve the general public’s access to a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can be used widely for payments? 9. How might domestic and cross-border digital payments evolve in the absence of a U.S. CBDC? 10. How should decisions by other large economy nations to issue CBDCs influence the decision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do so? 11. Are there additional ways to manag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CBDC that were not raised in this paper? 12. How could a CBDC provide privacy to consumers without providing complete anonymity and facilitating illicit financial activity? 13.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foster operational and cyber resiliency? What operational or cyber risks might be unavoidable? 14. Should a CBDC be legal tender? CBDC Design 15. Should a CBDC pay interest? If so, why and how? If not, why not? 16. Should the amount of CBDC held by a single end user be subject to quantity limits? 17. What types of firms should serve as intermediaries for CBDC? What should be the role and regulatory structure for these intermediaries? 18. Should a CBDC have “offline” capabilities? If so, how might that be achieved? 19. Should a CBDC be designed to maximize ease of use and acceptance at the point of sale? If so, how? 20.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achieve transferability across multiple payment platforms? Would new technology or technical standards be needed? 21. How might future technological innovations affect design and policy choices related to CBDC? 22. Are there additional design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Are there tradeoffs around any of the identified design principles, especially in trying to achieve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김진 | 법무법인(유한)광장
22년 02월 09일
조회수
572
좋아요
11
댓글
6
정부 R&D자금.. 정말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업체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정부 R&D자금을 요령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듯합니다. 물론, R&D과제에 선정되어 받게되는 자금은 정부와 협약시 납부하게 되는 민간부담금과 과제 종료후 납부하게 되는 경상기술료를 제외하고는 현금부담이 없는 무상환 자금이 맞습니다. 또한, 평가표에 맞게 준비하는 약간의 노력(이걸 요령이라 생각하신다면 할수없겠지만)만으로 조달이 가능한 자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평가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기에 실제 개발하려는 과제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준비는 필수이며, 사업비를 아이템 개발에 온전히 써야 하는 노력과 의지도 필수 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눈도 분명히 존재하기애.. 눈먼돈만 받고 먹튀하려는 기업들이 조달할수 있는 자금이 결코 아니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그냥 막쓰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신제품,신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성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만 R&D과제에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준 |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22년 02월 09일
조회수
1,310
좋아요
20
댓글
4
파트장 때문에 나까지 은따…
같이 일하는 파트장이 회사 전체 왕따입니다. 성격도 업무 스타일도 모두 독고다이고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점심은 인원수나 타이밍때문에 대부분 파트 단위로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파트랑 식사나 어울리면 파트장이 따라와서 다른 파트나 팀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저까지 은따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파트원이 한명 더 있는데 개인주의라 어울리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한참 뒤에 알게된 사실인데 저는 이런 파트 분위기가 싫어서 다른 파트나 팀 사람들이랑 어울리려 노력하는데 참… 힘드네요. 그냥 담배나 같이 피고 커피 같이 마시면서 잡담하는 수준 정도고 가끔 저녁 술자리나 점심정도 하는데 아주 친밀하게 어울리는 못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단은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ㅜㅜ
해피제드
22년 02월 09일
조회수
2,318
좋아요
2
댓글
15
글쓰기 및 보고서가 어려워요.
제 고3시절 담임선생님은 “수학”을 담당하였습니다. 저의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초안을 보시고, 이게 뭐냐고 하시니 “이과라서 글쓰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여 당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실험 및 과제레포트를 썼지만, 체계적인 것이 아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했구요. 회사오면서 보고서와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래의 글은 백승권 선생님의 저서 “보고서의 법칙”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Why? : 의사결정권자의 현명한 판단 의사결정권자 :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표현적 글쓰기 (일기, SNS 등) 가 아닌 소통적 글쓰기를 하여라. 읽는 보고서가 아닌 보는 보고서로 만들어라.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로 할 일은 짧게 써야 한다. 1940년의 처칠의 주장이다. 한 페이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웹툰 미생에서 장그래의 문장 줄이기 연습부분을 참조하여라.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하고, 의견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앞의 괄호는 주체의미나 핵심키워드를 의미하고, 뒤의 괄호는 출처 등을 표기하여 강조할 때 사용한다. 당구장 표시 아이콘은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에 이용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둘째로 할 일은 결론부터 제시하는 두괄식을 써야 한다. 기존의 서론-본론-결론이 아닌 결론-이유(추상적)-근거(구체적) 순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셋째로 할 일은 카데고리 구분을 잘해야 한다. 상위는 네모박스, 중위는 동그라미, 하위는 막대기로 기호를 붙인다. 보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넷째로 할 일은 직관적인 핵심키워드로 제목과 개요를 사용하라. 선택 - 요약 - 배열 - 표현 선택 : Customizing (Top Down) 핵심요약 (결론-이유/근거) 단단익선 전략적 배열 : 두괄식 (한 페이지로) 직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 (표현적 글쓰기 → 소통적 글쓰기) 미괄식이 적합한 case 1) 개인적, 정서적 글 2) 스토리텔링 글쓰기 3) 독자에게 통찰과 깨달음을 주는 글
Cheon Seung Hwan | 롯데대산석화(주)
22년 02월 09일
조회수
1,131
좋아요
13
댓글
3
BEPS2.0 마지막 Contents: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안녕하세요. 벌써 BEPS2.0에 대한 세 번째 글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글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Pillar2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다뤘던 BEPS2.0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처음 OECD위원회에서 이슈가 제기 되었던 고정사업장(물리적 시설을 가지 영업장소) 기반의 국제조세 과세권에 대한 논의로 Digital tax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디지털 대기업이 속한 미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OECD차원의 논의는 계속 지연되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은 개별적으로 DST(Digital Service Tax) 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구요. 바이든 정부에서야 OECD협상 테이블에 나온 미국은 논의에 대한 핵심을 변경시킵니다.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과세권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죠. 바로 BEPS2.0입니다. 2022년 시행 세칙들에 대한 검토 및 확정, 각 국가별 법안 정비 등을 마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BEPS2.0은 Pillar1. 과세권 배분과 연계점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두 가지 메인 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Pillar1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app.rmbr.in/H8vRzxXxvnb 이제 BEPS2.0의 마지막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란 개념은 국내 세법에도 존재하는데, 세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으킨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 국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총 부담해야할 세금의 최소한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기업이 버뮤다 등의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미만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BEPS2.0의 Pillar2가 시행되면 최소 15%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15%와 해당 조세피난처의 세율과의 차액은 본사소재지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대상은 글로벌 마켓 연결 매출 7.5억 유로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Pillar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 될 듯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15%세율의 판단기준이 실효세율이므로 해외법인 소재 국가의 명목세율이 15%이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본사 세무담당자가 전 세계 해외법인의 실효세율을 점검하고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위한 BEPS2.0인가라는 생각입니다. BEPS2.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녕 | Smilegate Holdings
22년 02월 09일
조회수
1,975
좋아요
1
댓글
0
대표들 보세요. 업무용 경차는 사고 순간 인명사고. 되돌릴 수 없어요.
수일 전 아는 분께서 업무용 차량을 운용 하던 중 잠시 아차 하는 순간의 사고로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구불구불 한 시골 마을 이라서 60정도의 속도 였고 추돌 순간은 40정도로 예상 됩니다. 폐차 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 덤프가 모닝을 추돌하여 도로에 피가 쫙 깔리는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덤프의 과속이 문제 인 것은 분명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속도 제한과 긴급정지 기능이 의무 되어야 합니다) 경차는 대형 차량에 대한 회피 거동을 꼭 해야 합니다. 자동차 개발 업무 와 인증 등을 하면서 사고차 분석을 하다보면 경차, 소형차, 1톤 트럭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물론 판매량이 많기도 함) 당신의 직원, 가족들이 경차를 운용 하다가 건강을 해치고 끔찍한 상황으로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형차는 사고나도 앞 3박자 또는 뒤 갈이로 3백이면 후려 치고 회복도 그렇지만 소형 이하의 사고는 업무 공백을 야기 합니다. 업무용 차량 등 장거리, 장기간 운용되는 차량은 중형차 급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대표는 중형차 사라는데도 임원이나 경리가 나서서 경차나 소형차로 운용하게 하는 이들도 가끔 보는데 당신들이 업무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고는 어쩌다 한번 탔을 때도 발생 합니다” 한번 더 생각 합시다. 직원 구하기 힘들죠? 그 직원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오랜동안 근무를 해야 기업도 더 오래 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 하세요. 개인적으로 사고차 분석을 직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경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얻어 타지도 말라고 합니다. 해당 사진의 차량은 운용하시던 분도 중형차 이상 만 타기로 하셨습니다. 참고 할 만한 자료 하나 더 알려 드립니다. 한국은 승객 체중을 65 kg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인증도 그렇습니다. 100 kg 넘는다면 편하중의 한계 상황이며 돌발 상황에 대한 입증은 스스로 제조사에 해야 합니다. 내용이 많은 분들께는 불편하실 겁니다. 다시 강조 합니다. 개인의 선택은 자유 입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회사의 안녕을 위하여 장기간 장거리 운용을 해야 하는 업무용 차량을 중형급으로 해야 합니다. 추가로, 화물이 대량이 아닐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는 픽업 스타일 화물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hXHO7_YeTo https://youtu.be/H0m9n6lc_jw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2월 09일
조회수
6,775
좋아요
51
댓글
8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