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1,400만 개미 투자자 여러분, 소액주주가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어느 날 보니 잘나가던 회사가 전 대표의 횡령으로 거래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현 경영진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위해 1/30 감자를 단행하고, 주주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헐값에 기존 주식에 버금가는 물량을 제3자 유상증자로 넘겨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해 제도권 규제기관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한국거래소: "법률 위반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외부평가보고서의 부실작성 여부 및 배임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의 외부평가보고서 부실작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주의 상장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해당 민원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본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당한 '핑퐁 게임'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 회계감사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횡령은 막지 못하는가?
2. 상법상 주요상황보고서 한 장 툭 던지면, 일주일 만에 주주 소통도 없이 기존 주식의 90% 이상을 제3자에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 정상인가?
3. 회계법인은 거래정지 상태라는 약점을 잡아, 어떤 근거로 기존 주식 가치를 1/12로 저평가할 수 있는가?
처음에 저는 제 개인과 우리 회사의 억울함으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를 찾아보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보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는 경영진에게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소액주주가 경영진이 가장 무서워하고 신경 써야 할 '최대 변수'가 되어야만,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멈추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 국회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부조리에 공감하신다면 로그인 후 화면 맨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숫자가 법을 바꿉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7A13F99B4265C5E064B49691C6967B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액주주연대 올림]
[부록: 대한민국 규제기관들의 '책임 회피' 회신문 원문]
ㅁ 한국거래소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입니다.
(주)ㅇㅇㅇㅇㅇㅇㅇ 종목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의 요지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ㅇㅇㅇㅇㅇㅇ 상법상 공고의무 위반 및 불공정 발행가액 산정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중단요청
회신 내용
*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 관련 내용으로, 한국거래소 소관 사항에 해당 하지 않아 본 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울러 공시 과정 중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관련 공시 의무 위반 사항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본 소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ㅁ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요지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부채 상환과 매출 증대를 언급하며 주주들을 기만했으나, 실제로는 1,257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처참한 재무 상태를 이용하여 지분 90%를 단돈 27억 원에 비상식적인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징계 전력이 있는 회계법인을 동원한 헐값 평가이자, 85%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강탈한 배임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특별 감리 요청
처리진행상황
처리내용
1. 2026.5.15.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68875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ㅇㅇㅇㅇㅇㅇㅇ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외부평가보고서의 감리, 배임정황 조사, 상장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동 회사의 기준가격은 주식 매개거래가 정지되기 전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되어 회사의 현재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외부평가보고서의 부실작성 여부 및 배임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의 외부평가보고서 부실작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주의 상장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ㅁ한국회계사협회 민원에 대한 회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아래와같은 민원을 넣었는데 역으로 “해당 민원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본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 민원제목: ㅇㅇㅇㅇㅇㅇㅇ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외부평가보고서 부실작성 의혹에 대한 정밀감리 요청
-회신 내용: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
KICP1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신 : 민원인 000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하고 본회로 이첩된 민원("26.6.10.)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본회 「민원처리지침』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각각 민원문서에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민원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해당 민원을 접수.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제출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패진정인의 부실 가치평가에 따른 전문가적
주의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 해당 민원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본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