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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수임제안 아이디어 도용 성립되나요..?
클라이언트가 특정 로펌에서 수임제안서로 받았던 아이디어를, 타 로펌에 제공하면서 소송 위임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제안했던 로펌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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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소명 요구
한참 전에 로톡 탈퇴한 지인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역 수호는 좋은데, 일 좀 정교하게 하면 좋겠네요. 2.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공통혐의 ○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로톡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시행 나. 일부혐의 ○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 ㈜로앤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 사기 공모 ○ 변호사의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 진행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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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도 제공하는 한의원???
http://gdaj.co.kr/gdaj-network/ 한의원이 법률서비스 제공한다고 대놓고 홍보하네요? 채용공고 보니 변호사 채용도 최근에 한 거 같고요;; 이거 변호사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변호사가 한의사 고용해서 한의원 차리면 어떻게 될지..ㅎㅎ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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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차 개업
안녕하세요, 현재 개업 생각중인 법무관 마치고 대형펌 3년차 어쏘입니다. 개업하고 고객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나가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을 거 같아, 저처럼 저년차에 개업하신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슬프게도 지금 나가면 사건을 바로 줄 수 있는 인맥은 특별히 없구요. 현재 같이 업무하는 고객회사 실무자 급 차장/과장님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객회사들이 다 큰 기업이라 개업변에게 일을 주시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아래 선택지들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1.바로 개업해서 맨땅에서 영업한다 2.중견기업 사내변호사로 이직해서 회사를 고객으로 만들어 두고 개업한다 3.중소로펌으로 이직해서 작은(?) 클라이언트부터 만들어 나간다 혹시 저처럼 특별한 네트워크 없이 저년차에 개업하셨던 변호사님들, 어떤 선택지가 좋을지, 그리고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선택지 1.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해서 수임하시게 되셨는지 (가령 블로그, 지식인?)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즈니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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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로톡 하는 분들은 무슨 심보인지..??
로톡 들어가보니까 아직도 상담 남기는 일부 변호사들이 계시던데.. 협회 징계가 경미할 거 같으니, 감수하고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다른 변호사들 바보 만들고 혼자 잘 살겠단 건지
동참
억대 연봉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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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락가락 '로톡 금지' 변협 규정 시행일…오늘 아니라 내일?
이거 진짜인가요? 변협 집행부가 초일불산입을 헷갈린 건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3일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4일이 아니라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에 따르면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명칭까지 바꾼 광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변협의 공포일인 지난 5월4일로부터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다. 변호사단체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광고규정의 개정을 알리면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에서의 탈퇴를 독촉하는 내용의 공지 이메일을 보내며 8월4일을 '시행일'로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변협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5월4일자로 회규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공포'했고 개정문 부칙에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공포일인 5월4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 '시행일'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과 변협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도자료에 시행일을 '8월4일'로 잘못 적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광고규정 시행일을 '8월4일'로 보도해왔다. 시행일은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기도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변협 등은 시행일이 잘못 알려진 8월4일이 아니라 8월5일이란 점에 대해 공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정정하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회원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의 시행일조차 잘못 알려서 혼란을 초래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비법조인에겐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조인들은 어떤 시점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법대나 로스쿨에서 배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4일인지 5일인지 시행일이 불분명하면 로톡 등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징계 요건 발생 시점이 4일인지 5일인지가 문제되고 4일 오후에 탈퇴하면 징계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문제될 수 있다"며 "변호사단체는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광고규정을 어기면 그 징계권을 사용하겠다는 거라 시행일 시점의 착각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5월3일 개정하고 그 다음날인 4일 공포한 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알렉산더
억대 연봉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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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때 막연히 인사팀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전문직이 좋다는 얘기에 홀려 노무쪽으로 살짝 전환하게 됐습니다. 적성엔 그럭저럭 맞는 것 같습니다 ㅎ 여긴 변호사님, 법무팀 선배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한데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낙낙
억대 연봉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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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증여 시, 배임/횡령 성립 여부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법인 자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니 증여세도 납부 한다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 안되지 않나요?
보성영농조합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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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출자 일반재건축
시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행하려는 부지에 빌라가 속해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의 재건축(토지 출자 = 양도 O)은 양도세를 당장 부담해야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토지사용권만 출자(토지사용권 출자 = 양도 X)하는 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도 받았기에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시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토지주들에게 있기에 당사가 시행권을 수탁, 의뢰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편 토지 출자(양도)하여 양도세를 내고 대신 PF대출 시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집주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토지사용권 출자 후 시행권 수탁 2. 토지 출자 후 일반 재건축 이 모두 혼합한 상태에서 시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처음 진행하는 형태라 신탁사나 시공사나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를 말 못하더라구요. 안된다는 판례나 해석례나 법령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보성영농조합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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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임에도 임금피크제?
저는 63년생으로 올해 만58세 근로자입니다. 최근,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을 적용하여 58세부터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된다'며, 7월급여부터는(저는 1월생) 20% 감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3년차(26개월)로서, 노조원도 아니고, 입사시에 임금피크제가 있다는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입사했고, 매년 연봉으로 급여 를 책정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연봉제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1 개별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간 체결해서 시행하고있는 '임금피크제'와는 무관함이 연봉제계약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강민식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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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내주는 유학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되기전 미국 등으로 LLM등을 위하여 유학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최근에는 다소 지원액 부분이 축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회사나 중소로펌 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차출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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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전, 이건 뉴미디어긴 한데 유튜브에 변호사가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들으면서 경악했습니다.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요.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게 한가한 소리입니다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저만의 생각이었는지..
히알루론산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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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현업부서 대응문제
제목과 같이 현업부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법”, “계약서” 같은 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에 던지고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일단 던지고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식이거나, 심지어는 계약서 당사자 명에 해당 업체명을 적으라는 것조차 계약서라면서 적지 않고 법무에서 적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법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법무로 떠넘기는 현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현명한 지혜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ub
억대 연봉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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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무교육
안녕하세요, 사내변호사로 막 활동시작한 새내기 사내변입니다. 사업부서들 상대로 법무교육을 차차 기획 및 진행해야하는데요, 여기계신 변호사님들께서는 비법률가대상으로 어떤 topic으로 교육을 진행해보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진행한 교육내용 또는 사업부서가 계약서작성시 유의했으면 하는 부분이있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010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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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청구 기준
최근에 수임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성공보수를 청구하려 하는데, 약간 햇갈리는게 있네요. 수임 약정시 승소가액의 10%라고 해두었는데, 원고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대리이고 방어에 전부 성공했구요. 이때 소장상 청구액이 기준인지 감축된 청구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자차출근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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