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로톡 반대 시위’ 변협 간부, 집시법·방역법 위반 내사 착수

2021.08.18 | 조회수 438
동참
억대 연봉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만남을 반대하기 위해 기습시위를 벌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 김모 이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이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김 이사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 앞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습시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날 시위에는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알아서 내사했을 거 같진 않고, 누가 부추긴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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