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그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는 있지만,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로톡이 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한 결과 등을 5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을 크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형 플랫폼’은 이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저렇게 공식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변협이 더 강력한 액션을 하긴 좀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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