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21년 08월 24일 | 조회수 1,011
스쿠데토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그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는 있지만,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로톡이 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한 결과 등을 5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을 크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형 플랫폼’은 이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저렇게 공식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변협이 더 강력한 액션을 하긴 좀 힘들겠네요

댓글 6
공감순
최신순
    오토마이어
    21년 09월 16일
    그러고보니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니시니 로톡 관계자 일수도 있겠군요.
    그러고보니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니시니 로톡 관계자 일수도 있겠군요.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