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2021.08.24 | 조회수 974
스쿠데토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그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는 있지만,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로톡이 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한 결과 등을 5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을 크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형 플랫폼’은 이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저렇게 공식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변협이 더 강력한 액션을 하긴 좀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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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오토마이어
BEST일반적인 정부 부처는 저렇게 이해관계가 첨해하고 기존 법원 판단이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유권해석 내지는 견해를 이런 방식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법제처에서 허용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법무부는 타 부처와 달리 소관 법령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용감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법무부에 있는 임기제 고위공무원단에서 주도한 것은 아닐지...장관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태도로 보입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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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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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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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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