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이 있는데...
한 중소기업의 예입니다.
1979년 김 사장님은 스스로 탁월한 기술이 있는 선반 철제조립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에 싼 땅을 200평 매입 공장을 마련하였고, 공장을 운영했는데,
하는 업종마다 대박이 터지고, 해당지역은 개발되어 땅값은 50배가 올랐고, 3천만원으로 시작한 자본은 이제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설립당시 주식회사 발기인이 7명이 필수적이라
본인과 가족으로 70%를 채우고, 나머지 두명을 동네 초등학교 동창으로 차명하였는데...
이제 세월은 흐르고 가업승계를 하려하는데,
이들 지인 동창 두명의 지분이 30%나 되어 원래대로 해놓고 싶어 연락해보니 한명은 응했는데, 다른 한 명은 그 사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친구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모르는 이야기라며, 필요하면 현재 가치로 주식을 사가라고
한답니다.
이럴때, 김 사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