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차등배당(초과배당)이 허용되고 있는데...

20년 05월 26일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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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그동안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뤄진 개정 세법에 따라 그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실무상 불균등하게 받은 배당금은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상당액이 증여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큰 세금 하나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가족기업 등)의 대주주는 자기 앞으로 나올 배당금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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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05월 27일
    법인이 형성한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여러번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조세구조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법인의 이익을 차등으로 특정주주에게 편중하여 지급한다해도 역시 수급주주는 2~3개 항목의 세금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상 동일한 재원에 한번만 세금을 부여하는 조세구조라면 가장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현행 과세 당국의 결정은 합리성에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형성한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여러번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조세구조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법인의 이익을 차등으로 특정주주에게 편중하여 지급한다해도 역시 수급주주는 2~3개 항목의 세금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상 동일한 재원에 한번만 세금을 부여하는 조세구조라면 가장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현행 과세 당국의 결정은 합리성에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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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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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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