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초과배당)이 허용되고 있는데...

2020.05.26 | 조회수 597
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그동안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뤄진 개정 세법에 따라 그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실무상 불균등하게 받은 배당금은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상당액이 증여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큰 세금 하나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가족기업 등)의 대주주는 자기 앞으로 나올 배당금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3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