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을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지급되는 비용을 일단 가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세무당국은 법인대표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자도 물게하고, 징벌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가지급금의 해소)을 해결해 주겠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경제지가 운영하는 지원단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던데... 과연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물론 대표가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회사에 입금시켜 해소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20년 05월 21일 | 조회수 260
이
이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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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설의 대곰탕
20년 05월 23일
배당한 뒤 상계처리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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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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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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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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