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을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지급되는 비용을 일단
가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세무당국은 법인대표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자도 물게하고, 징벌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가지급금의 해소)을 해결해 주겠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경제지가 운영하는 지원단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던데...
과연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물론 대표가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회사에 입금시켜
해소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0.05.21 |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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