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제조회사 데모장비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형 장비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입니다.
현재 당사에선 올해부터 신규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경우, 고객사에서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선 성능시연과 고객사가 원하는 검증을 위해
데모장비를 제조하여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별 장비들은
각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고,
일부장비는 성능검증의 기간이 오래걸려,
수개월이 넘게 고객 사이트에서 데모운영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데모를 운영하는경우, 데모 철수하더라도 그 상각의 정도가 심하여, 내부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기 검토까지는 재고자산으로 취급하여 검토 진행하였으나,
영업 담당자 및 생산 담당자의 의견은,
데모의 커스터마이징이 잦고, 대부분 데모장비들이 상각정도가 심하여 재판매가 어려우며,
행여 고객사에서 구매 요청이 오더라도 해당 데모장비를 판매하기는 어렵다는것이
현업의 입장입니다.
이에, 기말감사시엔 해당 재고자산을 데모유형자산으로 대체, 감가상각하여 감사진행하려 합니다.
장비 제조업이나, 데모를 많은 고객 사이트에 전달 운영하시는 경험자 분들께선 이런경우 재고자산 처리 하시는지 아니면 유형자산 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데모장비의 판매가 이루어졌을시 보통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 하시는지 아니면 무리가 있더라도 상각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원가로 대체하여 매출액으로 인식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