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조건으로 수출시, 포워딩에서 수입지의 수입요건도 확인해주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포워딩 분들께 여쭙니다.
당사는 수출무역업체입니다.
만약 수입국 바이어가 무역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당사는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국 통관은 물론, 수입국의 표시사항이나 그 나라 수입시 인증규정, 라벨규정까지도,
수출자 당사가 모두 책임지며 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수입국의 인증규정이나 라벨규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국으로 무선이어폰을 DDP 조건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이어폰의 미국 수입시 인증사항, 라벨링 규정, 원산지 규정 등을 수출자 측에서 도맡아서 해 주어야만,
무역에 대해 모르는 미국인 바이어가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포워딩에서 이런 검토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포워딩사에다가 <무선이어폰을 미국에 DDP로 수출하려 합니다. 제가 미국 현지의 인증사항이나 라벨규정, 수입요건 등을 모르는데 이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면,
이런 확인 업무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