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조건으로 수출시, 포워딩에서 수입지의 수입요건도 확인해주시는지 질문드립니다.

2022.08.18 | 조회수 935
임천명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포워딩 분들께 여쭙니다. 당사는 수출무역업체입니다. 만약 수입국 바이어가 무역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당사는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국 통관은 물론, 수입국의 표시사항이나 그 나라 수입시 인증규정, 라벨규정까지도, 수출자 당사가 모두 책임지며 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수입국의 인증규정이나 라벨규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국으로 무선이어폰을 DDP 조건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이어폰의 미국 수입시 인증사항, 라벨링 규정, 원산지 규정 등을 수출자 측에서 도맡아서 해 주어야만, 무역에 대해 모르는 미국인 바이어가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포워딩에서 이런 검토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포워딩사에다가 <무선이어폰을 미국에 DDP로 수출하려 합니다. 제가 미국 현지의 인증사항이나 라벨규정, 수입요건 등을 모르는데 이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면, 이런 확인 업무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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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포워딩사가 보유한 현지 파트너사 및 관세법인을 통해 수입통관요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쭈비쭈비
BEST요건에 대한 확인은 그쪽브로커 통해하겠지만 결국 요건승인 서류를 받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건 수입자입니다. 수입자가 해당 품목이 요건대상품목이라는걸 인지하고있는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있는지 미리확인하심이좋아요
2022.08.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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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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