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포워딩 분들께 여쭙니다. 당사는 수출무역업체입니다. 만약 수입국 바이어가 무역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당사는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국 통관은 물론, 수입국의 표시사항이나 그 나라 수입시 인증규정, 라벨규정까지도, 수출자 당사가 모두 책임지며 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수입국의 인증규정이나 라벨규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국으로 무선이어폰을 DDP 조건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이어폰의 미국 수입시 인증사항, 라벨링 규정, 원산지 규정 등을 수출자 측에서 도맡아서 해 주어야만, 무역에 대해 모르는 미국인 바이어가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포워딩에서 이런 검토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포워딩사에다가 <무선이어폰을 미국에 DDP로 수출하려 합니다. 제가 미국 현지의 인증사항이나 라벨규정, 수입요건 등을 모르는데 이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면, 이런 확인 업무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역/유통/물류
DDP조건으로 수출시, 포워딩에서 수입지의 수입요건도 확인해주시는지 질문드립니다.
22년 08월 18일 | 조회수 978
임
임천명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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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
짱 무역물류
22년 08월 30일
국제복합물류 업체 입니다
010 3894 3399로 전화나 명함사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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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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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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