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포워딩 분들께 여쭙니다.
당사는 수출무역업체입니다.
만약 수입국 바이어가 무역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당사는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국 통관은 물론, 수입국의 표시사항이나 그 나라 수입시 인증규정, 라벨규정까지도,
수출자 당사가 모두 책임지며 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수입국의 인증규정이나 라벨규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국으로 무선이어폰을 DDP 조건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이어폰의 미국 수입시 인증사항, 라벨링 규정, 원산지 규정 등을 수출자 측에서 도맡아서 해 주어야만,
무역에 대해 모르는 미국인 바이어가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포워딩에서 이런 검토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포워딩사에다가 <무선이어폰을 미국에 DDP로 수출하려 합니다. 제가 미국 현지의 인증사항이나 라벨규정, 수입요건 등을 모르는데 이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면,
이런 확인 업무도 해 주시는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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