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층고 개정법 2.7M 적용, 공사비 증대, 공기연장 등 기존 2019년 개정 전 시공주택 민원?
1)2019년 지하주차장 층고 개정법 2.7M 적용으로 택배 차량 이동 등으로 공사비 증대, 공기연장 등
2)기존 시공 중인 공동주택 2.3M 높이 택배 차량 지상으로 사회적 민원 많이 발생?
3)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거부 사회적 문제 점?
4)신규분양 아파트 문제 발생, 층고 높이는 문제 분양가 상승 요인
주차장 입구와 내부 층고 2.3M 정도 나옴, 기존 시공중인 공동 주택에도 지자체별로 민원 제기 된곳이 많음, 저희 현장도 2.3M 정도 나옴? 조합, 조합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 책을 달라고 하고 있음, 현장은 시공사나 감리 대안이 없음, 기술자님 민원이 제기해도 대안은 없음(공사비 증대, 공기연장, 분양가 증대 등 문제점) 기술자분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대안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