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년 지하주차장 층고 개정법 2.7M 적용으로 택배 차량 이동 등으로 공사비 증대, 공기연장 등 2)기존 시공 중인 공동주택 2.3M 높이 택배 차량 지상으로 사회적 민원 많이 발생? 3)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거부 사회적 문제 점? 4)신규분양 아파트 문제 발생, 층고 높이는 문제 분양가 상승 요인 주차장 입구와 내부 층고 2.3M 정도 나옴, 기존 시공중인 공동 주택에도 지자체별로 민원 제기 된곳이 많음, 저희 현장도 2.3M 정도 나옴? 조합, 조합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 책을 달라고 하고 있음, 현장은 시공사나 감리 대안이 없음, 기술자님 민원이 제기해도 대안은 없음(공사비 증대, 공기연장, 분양가 증대 등 문제점) 기술자분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대안이 없죠?
건설/건축
지하주차장 층고 개정법 2.7M 적용, 공사비 증대, 공기연장 등 기존 2019년 개정 전 시공주택 민원?
20년 12월 17일 | 조회수 617
u
u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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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사시님
21년 01월 07일
저는 기존 완성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도 택배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올릴게 아니라 택배차량의 탑차의 높이를 2.2M로 조정하면 될듯합니다..택배차량이 완성차로 출고되는게 아니고 출고후 개조를 하니까요.그게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있겠죠.
이경우 당연히 기존 아파트 주차장도 활용이 가능하구요.
저는 기존 완성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도 택배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올릴게 아니라 택배차량의 탑차의 높이를 2.2M로 조정하면 될듯합니다..택배차량이 완성차로 출고되는게 아니고 출고후 개조를 하니까요.그게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있겠죠.
이경우 당연히 기존 아파트 주차장도 활용이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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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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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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